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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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입니다 .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에서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경합하는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고가의 재산입니다 .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이용 , 수익 , 처분 등에 관여되는 권리 알아야 합니다 . 다음은 그 권리들이 얽힌 법률적 관계의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 투자자는 흔히 말합니다 . “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불변의 투자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하이리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 또는 투자 원칙입니다 . 실무현장에서 경매로 인해 낭패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리분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입니다 . 어떤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 어떤 권리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분석 을 생활화해야 하고 , 그 출발점은 바로 각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 오늘은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들을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소유권 ― 부동산 권리의 출발점 모든 권리의 출발은 바로 소유권 입니다 .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잃는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권리를 잃어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경매이며 ,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 즉 . 경매는 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새로운 소유가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 즉 ,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절차이지 , 소유권이 소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따라서 낙찰...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위험한 권리 1편 - 유치권과 법정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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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위험한 권리  등기부 등본만 보면 모든 권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 실제 경매 현장에서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 등기부 깨끗하다 ” 라고 안심했다가 낙찰을 받은 후 엄청난 낭패와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이유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보고 권리분석을 하는 것은 절반만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매우 위험한 권리가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고 권리분석이 되었으면 그 다음은 법원 경매기록의 감정평가서 , 집행관 현황보고서 검토 , 유치권 신고의 유무 확인 , 행정복지센터 ( 동사무소 ) 에서 전입세대 열람등 추가 적인 권리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낙찰자가 인수 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위험한 권리가 바로 유치권 ,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대항력 있는 임차권 , 유익비 상환 청구권 등 입니다 .   2. 유치권 1. 개념 민법 제 320 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2. 특징 ①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음 . ② 점유 + 채권 ( 공사대금 · 수리비 등 ) 이 있으면 성립 . ③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건물 인도 거부 가능 . ④ 경매 법정에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기록에 표시 되어 공시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경매 법정에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효력이 부인 되지 않습니다 , 3. 사례 경매 물건의 공사 ( 유치권의 채권 견련성 ) 로 인해 건설업자가 공사비 5 천만 원을 못 받았다며 건물을 점유하고 버틴다면 , 낙찰자가 낙찰 받아 소유권 등기를 하였어도 유치권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해도 건물 인도를 바로 받을 수 없음 . 4. 실무 팁 ① 허위 유치권 주장도 많음 ...

계약서 한 줄로 수천만원의 부가가치세가 왔다 갔다 합니다 - 부가세 포함 VS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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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포함 VS 부가세 별도 “ 계약서에 “ 부가세 포함 “ 또는 ” 부가세 별도 “ 라고 써 있는 문구에 따라 수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납부하느가 정해지게 됩니다 . 그러나 어쩌다 문구가 바뀌어 기재 되거나 , 또는 잘못 기재 되어 수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억울하게 납 부할 수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나 기업 대표라면 이러한 아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 이번 조세심판원 심결례는 계약서 문구 하나가 세금의 향방을 결정 한 사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   2. 전기버스를 둘러싼 분쟁의 시작 전기버스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A 사는 수년간 버스를 운수회사에 공급하면서 면세거래 로 알고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버스는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 해당 버스들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 회사는 곧바로 과세거래로 전환해 수정신고를 했지만 , 국세청은 더 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문제는 바로 판매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가 , 아닌가 였습니다 .   3. 조세심판원으로 간 A 사의 조세처분 불복 1. 쟁점판매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 ① 계약서에 “ 실판매가격 (VAT 포함 )”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이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 . ② 따라서 과세표준은 “ 쟁점판매금액 × 110/100”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 2. 거래 관행과 법리 해석 ① 전기버스 판매가격은 환경부 기준가격을 토대로 결정되며 , 구매자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 ②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았다면 , 그 부담은 당사자 합의상 이미 가격에 내재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③ 만약 부가세 별도라면 회사가 세금을 전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 3. 법적 근거 ①「 부가가치세법 」 제 29 조 제 7 항 : “ 대가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