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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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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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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부동산 경매 현황조사서가 알려주는 위험한 신호들 - 유치권, 현장 점유자의 리스크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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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치권과 현황조사보고서 유치권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 말소기준 권리에서 경락인이게 인수 되는 대표적인 조심해야 할 권리입니다 .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을 위한 점유가 점유가 기재 되어 있지 않다면 유치권은 대부분 무효가 됩니다 . 1. 성립 요건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공사비 채권 등을 가지고 점유해야 한다 .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이후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은 집행관이 경매 물건 현황 조사를 위해 부동산의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부동산의 실질 점유자가 부동산 소유주인지 , 임차인인지 , 유치권 행사자인지를 조사하여 경매 법원에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 2. 보고서 기재 여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절대적인 조건으로서 경매 개시결정 이후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 조사서에 유치권 행사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기록이 없다면 적법한 유치권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 현황조사보고서에 점유 흔적이 없다면 , 유치권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   3. 사례 현황 조사사에서 가장 큰 중점을 두는 것은 경매 물건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점유 관계는 보고 되지 않는 유치권 플래카드만 붙여둔 경우 , 점유로 보지 않아 유치권 성립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   4. 유치권과 현황조사서 유치권 여부는 반드시 현황조사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황조사서 확인 + 현장 임장 을 반드시 병행하여 교차 검증하여야 합니다 . 임차권자가 유치권까지 동시에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권만 작성 된 현황조사서에 대한 집행권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2. 현황조사보고서 속 위험 신호 문구들 부동산 현황 조사서에서 입찰자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 애매하게도 보이는 표현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 “ 임대차 관계 미상 ” 임차인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