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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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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가지급금과 대표이사의 특허권 상계 - 잘못하면 세금폭탄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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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개발 서울 용산의 한 IT 도소매 업체 . 2002 년부터 LG, HP, Dell 등의 컴퓨터 및 서버를 납품 · 유통하며 사업을 키워온 A 사 는 , 소규모지만 IT 에 밝은 대표이사 B 의 주도 아래 랜섬웨어 대응 기술 을 내부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 대표 B 는 2015 년경부터 백업 시스템에 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 이를 토대로 2019 년에 “ 접근 제어 기반 데이터 분산 저장 시스템 및 방법 ” 이라는 이름의 특허 를 출원했습니다 . 최초 출원인은 법인 A 사 , 발명자는 대표이사 B 외에도 법인 직원 둘이 함께 기재되었습니다 .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은 대부분 그 분야의 고급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 수십년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최고의 전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 그 기술과 노하우를 법인에 넘겨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분들의 하소연이 의외로 많습니다 . 실무현장에서 개인의 노력과 땀이 깃든 특허와 기술을 법인에 넘기고 세금폭탄까지 맞은 대표이사님의 호소를 들으면 먹먹해집니다 .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여간 힘들지 않은 것이 가지급금과 특허권이 상계 된 사안입니다 .   2. 특허권 양도와 가지급금 상계 대표이사 B 가 주도하여 개발한 기술은 특허를 냈고 특허를 주식회사 법인으로 양도하고 회사는 이를 매입하여 영업에 활용하였습니다 . 회사의 회계장부에도 이 특허권을 대표이사 B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록 하였습니다 . 수억원의 특허권 매입 비용은 회계처리 되었고 , 특허 대금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 되었습니다 . 즉 ,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건네지 않고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 동시에 , 법인은 이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반영 하여 법인세를 줄였습니다 .   3. 국세청의 공격 - “ 특허권 소유는 법인 이다 ” ① 세무조사 어느날 갑자기 들이닥친 국세청은 가지급금과 상계 된 특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