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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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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명의만 빌려 대표이사가 된 바지사장, 임금체불 책임까지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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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지사장의 날벼락 주택 건설업이 주업인 한국건설의 실질적인 사주는 대표이사 취임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때마침 상가분양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회사 명의와 사무실이 필요했습니다 . 한국건설은 사무실과 회사 명의가 필요한 A 씨에게 매달 1 천만 원을 받고 한국건설의 명의와 사무실 일부를 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한국건설은 A 씨에게 바지사장으로 대표이사 취임까지 요구했습니다 . 상가분양이 급했던 A 씨는 한국건설의 제의를 수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러나 한국 건설은 회사의 경영이나 근로자 관리에는 손도 대지 않아 회사 사정이 엉망이었습니다 . A 씨는 한국건설 사무실에 들어가 20 일간 자신들의 분양사업만 추진했을 뿐 , 직원들의 임금이나 운영은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 회사 사정은 악화되어 A 씨가 한국건설 사무실을 사용할 그 무렵 , 한국건설의 직원 11 명이 퇴사했습니다 . 상가 분양을 마친 A 씨는 한국건설을 떠났고 몇 개월 후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 문제로 한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 “ 임금체불이 되었는데 대표이사라면 ,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아요 ?” A 씨는 자신은 명의를 빌려준 대표이사일 뿐 바지사장이다 라고 노동청을 설득했지만 결국 노동청은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검찰은 곧바로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체불 )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으니 , 근로기준법상 ‘ 사용자 ’ 다 .” “ 대표이사는 제도적으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 한국건설과 경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A 씨는 단지 ‘ 대표이사 ’ 라는 지위만으로 임금체불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   2. 1 심과 항소심의 판단 하급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있는 이상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본다 .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억...

부동산 임대차 원상복구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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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차 상가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요 ? 어느날 , 원상복구 때문에 억울하다는 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 대표님 , 이거 다 철거하고 나가야 한대요 . 전에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 제가 만든 것도 아닌데 … ” 서울에서 3 년간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했던 김사장님은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그런데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요구한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창고와 철제 선반 , 무대조명까지 전부 철거하라고 했던 것 이죠 . “ 제가 한 건 내부 인테리어 일부 바꾼 정도인데요 … ?”   2. 법원은 말합니다 – 당신이 만든것만 원상복구하세요 1. 대법원의 입장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로 인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가 개조한 범위 내에서만 의무가 있다 . 이전 사람이 만든 시설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다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 다카 12035 판결 )” 2. 원상복구 의무 김사장님처럼 이전 임차인이 만든 것을 자신이 만들지 않았고 , 계약서에 별도 약정도 없다면 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 2023 년 대법원은 판례를 법ㄹ대법원은 2023 년에도 같은 취지로 판시했죠 . “ 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까지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다 .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23.11.2. 선고 2023 다 249661 판결 )” 3.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김사장님에게 말합니다 . “ 김사장님이 변경하거나 설치한 것은 즉 , 내가 한 변경은 복구해야 합니다 . 김 사장님은 장사하면서 천장 조명을 바꾸고 , 벽면을 철판으로 마감했고 , 바닥도 바꿨습니다 . 그것만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   3. “ 복구 안 하면 보증금 못 돌려줍니다 ” –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은 ? 1. 원상복구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