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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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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입니다 .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에서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경합하는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고가의 재산입니다 .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이용 , 수익 , 처분 등에 관여되는 권리 알아야 합니다 . 다음은 그 권리들이 얽힌 법률적 관계의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 투자자는 흔히 말합니다 . “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불변의 투자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하이리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 또는 투자 원칙입니다 . 실무현장에서 경매로 인해 낭패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리분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입니다 . 어떤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 어떤 권리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분석 을 생활화해야 하고 , 그 출발점은 바로 각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 오늘은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들을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소유권 ― 부동산 권리의 출발점 모든 권리의 출발은 바로 소유권 입니다 .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잃는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권리를 잃어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경매이며 ,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 즉 . 경매는 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새로운 소유가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 즉 ,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절차이지 , 소유권이 소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따라서 낙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한 리스크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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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으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 “ 등기부 좀 떼봤어 ?” 어쩌면 부동산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 계약서는 ‘ 약속문서 ’ 에 불과하지만 , 등기부에는 이미 기록된 법적 권리 관계를 확정 지어 주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미리 확인만 하였어도 수십억원의 사기 사건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률실무 현장에서는 부동산과 관련 된 상담을 할 때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계율과 같습니다 . 상담을 하다 보면 “ 계약서 잘 쓰면 안전하죠 ?”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는 얼마든지 속이고 , 거짓으로 작성되고 왜곡이 될 수 있지만 확정 판결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권리 ( 말소기준권리 ) 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1. 발급일자부터 다시 보자 등기부는 계약 당일 발급 이 원칙입니다 . 며칠 전에 뗀 등본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가 , 그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들어온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저 역시 “ 중도금 보내고 나서 확인했더니 경매개시결정이 떠 있었다 ” 는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 그렇듯 등기부 등본은 하루만에 또는 반나절만에도 자신도 모르게 법원이 강제적으로 권리관계를 기재 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   2. 갑구에서 확인할 위험 권리 갑구는 소유권과 직접 연결 된 권리들이 기록되는 곳입니다 . 1. 가압류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소유자의 재산을 묶어둔 상태 후순위 보증금은 언제든 밀릴 수 있으며 법원이 강제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   2. 가처분 : 소유권 이전을 못 하게 막아둔 경우 가처분 날자 이후에 기재 되는 갑구와 을구의 모든 권리는 가처분이 이행 되는 경우 모든 권리관계 자체가 무효...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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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란? 사람에게는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 신상정보가 기록 되어 열람 할 수 있듯이 부동산에도 주민등록 초본과 같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그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한 국가 공문서이며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소유권을 비롯한 근저당권, 가압류 등 각종 권리관계가 기록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든 발급 받아 부동산에 대한 상황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만 보면 누가 진짜 주인인지, 담보나 채권이 있는지, 제3자로부터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가치와 위험을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법원의 판결문에 준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등기부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국가가 관리하며 부동산의 주소, 지번만 알 수 있다면 인터넷 등기소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등기소 방문 발급 2. 무인발급기 발급 (시청·구청·동사무소 등) 3.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열람(700원), 발급(1,000원) 주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계약 당일 또는 확인이 필요한 날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도 등기부 등본은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며 며칠 전 발급본을 쓰면 그 사이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새로 생겼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부의 기본 구조 ― 표제부, 갑구, 을구 부동산 등기부의 기록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1. 표제부에 표시 되는 정보 ① 부동산의 기본 현황    - 토지 : 주소(지번), 지목(토지), 면적, 지목, 면적     - 건물 : 주소, 건물소재지, 건물내역, 면적 등     ☛ 체크 포인트: • 주소와 실제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