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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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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입니다 .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에서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경합하는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고가의 재산입니다 .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이용 , 수익 , 처분 등에 관여되는 권리 알아야 합니다 . 다음은 그 권리들이 얽힌 법률적 관계의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 투자자는 흔히 말합니다 . “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불변의 투자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하이리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 또는 투자 원칙입니다 . 실무현장에서 경매로 인해 낭패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리분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입니다 . 어떤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 어떤 권리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분석 을 생활화해야 하고 , 그 출발점은 바로 각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 오늘은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들을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소유권 ― 부동산 권리의 출발점 모든 권리의 출발은 바로 소유권 입니다 .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잃는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권리를 잃어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경매이며 ,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 즉 . 경매는 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새로운 소유가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 즉 ,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절차이지 , 소유권이 소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따라서 낙찰...

2025년 최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가이드 –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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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인 보호를 위한 법률입니다 . 하지만 적용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요한 것은 모든 상가 임차인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유무를 사전에 알아 두는 것은 매우 유의미 하다 할 것입니다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범의 보호 기준은 보증금 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따라서 자신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 보호의 범위에 있는가를 사전에 알아 보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 2. 주택임대차 vs 상가건물임대차 비교 흔히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많이 헷가리게 되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범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고 보호 범위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적용대상 주거용 건물 ( 금액 제한 없음 ) 상가건물 ( 보증금 한도 내 ) 계약기간 2 년 (1 번 갱신 가능 ) 1 년 ( 최대 5 년 갱신 가능 ) 차임 증액 한도 약정 차임의 1/20 (5%) 차임 · 보증금의 9% 이내 월세 전환율 연 10% 와 기준금리 ×4 배 중 낮은 비율 연 12% 와 기준금리 ×4.5 배 중 낮은 비율 대항력 발생시기 주택 인도 + 전입신고 다음날 상가 인도 + 사업자등록 다음날 갱신 요구권 임대인 : 만료 6~1 개월 전 거절 가능 임차인 : 별도 통지 없으면 갱신 임차인 : 만료 6~1 개월 전 갱신 요구 가능 갱신 제한 차임 2 기 연체 차임 3 기 연체 정리하면 , 상가는 보증금 한도 + 사업자등록 요건 이 있어 주택보다 적용 조건이 조금은 복잡합니다 .   3. 상가건물 보증금 보호 범위 ( 연도별 ) 연도별 보증금 범위 상가건물 임차인은 보증금 규모 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별로 한도는 해마다 증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02.11.1.~2008.8.20. 서울 : 2 억 4 천만 원 이하 수도권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