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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식 명의 신탁과 이사의 자기거래의 위험성 - 경영권으로 번지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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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의 주식 자기거래를 통한 경영권 전쟁   신문사업을 주업이었던 한라 미디어는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이었지만 나름 내실 있게 운영되었습니다 . 한라 미디어는 한라일보의 자회사로 한라 미디어의 주식 주식 65% 를 보유하였습니다 . 한라일보의 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고 있던 A 씨는 자회사인 한라 미디어에 대한 개인적인 지배력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 그러다 A 씨는 한라일보가 보유하고 있는 한라 미디어 보유분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 한라일보가 가지고 있는 한라미디어 6 억여원어치를 매입한 A 씨는 바라던대로 한라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 그리고 A 씨는 매입한 한라미디어 주식을 지인 B 씨에게 명의신탁까지 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이사의 자기거래는 바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 상법 제 398 조에 따라 회사와 이사의 거래 즉 , 이사의 자기거래는 미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어야 했습니다 . 더구나 한라 미디어는 자본금 10 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였고 상법 383 조 4 항에 따라 자본금 10 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 명 또는 2 명으로 둘 수 있으며 , 한라 미디어는 2 인의 이사를 두고 있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 명 또는 2 명으로 둘 수 있다 . 이 경우 제 398 조의 이사회 승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 상법 383 조 4 항 ). 상법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A 씨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도 않았고 , 회사와 자기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명의신탁까지 한 것입니다 .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주식 명의 신탁을 받은 B 씨가 A 씨의 동의 없이 주식을 만도 신문에 처분한 것입니다 . 만도신문 또한 오래전부터 한라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싶어했고 마침내 바램을 이루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라 미디어는 경영권 방어에 나섰습니다...

유치권과 부동산 가압류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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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언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가 건물을 점유하고 버티는 유치권 행사는 현실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 적법한 점유 즉 , 정당한 점유 및 채권의 발생 ( 공사대금 ) 이 되어 있다면 유치권은 정당하게 행사 되는 것이고 , 공사대금 회수에 매우 효과적인 채권 회수 조치이기도 합니다 . 그런데 해당 건물이나 토지가 이미 가압류된 상태에서 유치권이 행사 될 때 유치권의 효력에 대해서 포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 가압류와 유치권의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 대법원 2009 다 19246 판결을 중심으로 , 가압류와 유치권의 법률적 관계 , 그리고 실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2. 사건 속으로   2002 년 , A 건설은 B 사로부터 상가건물 신축을 도급을 받게 됩니다 . 그러나 잦은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공사는 파행을 면치 못하다 대부분의 공정이 끝나가고 있을 때 B 사는 공사대금과 관련 없는 다른 채무로 신축 중인 건물이 가압류 됩니다 .   A 건설은 건물 가압류가 된 후 즉각적으로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 그리고 건물 외벽에 “ 유치권 행사 중 ” 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현장을 점유하며 장악하였습니다 . 그리고 건물은 경매가 시작 되었고 법원에도 유치권 신고를 하였습니다 . 결국 부동산 경매는 C 씨에게 낙찰 되었습니다 . 그리고 C 씨는 유치권자인 A 사를 상대로 유치권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가압류 이후 유치권을 행사 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은 무효이다 ”   3. 대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확하게 가압류가 유치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음을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 “ 가압류 등기 후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 이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 다 19246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