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임대차계약인 게시물 표시

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이미지
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2025년 최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가이드 –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이미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인 보호를 위한 법률입니다 . 하지만 적용대상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요한 것은 모든 상가 임차인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유무를 사전에 알아 두는 것은 매우 유의미 하다 할 것입니다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범의 보호 기준은 보증금 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따라서 자신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 보호의 범위에 있는가를 사전에 알아 보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 2. 주택임대차 vs 상가건물임대차 비교 흔히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많이 헷가리게 되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범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고 보호 범위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적용대상 주거용 건물 ( 금액 제한 없음 ) 상가건물 ( 보증금 한도 내 ) 계약기간 2 년 (1 번 갱신 가능 ) 1 년 ( 최대 5 년 갱신 가능 ) 차임 증액 한도 약정 차임의 1/20 (5%) 차임 · 보증금의 9% 이내 월세 전환율 연 10% 와 기준금리 ×4 배 중 낮은 비율 연 12% 와 기준금리 ×4.5 배 중 낮은 비율 대항력 발생시기 주택 인도 + 전입신고 다음날 상가 인도 + 사업자등록 다음날 갱신 요구권 임대인 : 만료 6~1 개월 전 거절 가능 임차인 : 별도 통지 없으면 갱신 임차인 : 만료 6~1 개월 전 갱신 요구 가능 갱신 제한 차임 2 기 연체 차임 3 기 연체 정리하면 , 상가는 보증금 한도 + 사업자등록 요건 이 있어 주택보다 적용 조건이 조금은 복잡합니다 .   3. 상가건물 보증금 보호 범위 ( 연도별 ) 연도별 보증금 범위 상가건물 임차인은 보증금 규모 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별로 한도는 해마다 증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02.11.1.~2008.8.20. 서울 : 2 억 4 천만 원 이하 수도권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