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무신고가산세인 게시물 표시

주식회사의 주식 명의 신탁과 이사의 자기거래의 위험성 - 경영권으로 번지는 싸움

이미지
 1.  이사의 주식 자기거래를 통한 경영권 전쟁   신문사업을 주업이었던 한라 미디어는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이었지만 나름 내실 있게 운영되었습니다 . 한라 미디어는 한라일보의 자회사로 한라 미디어의 주식 주식 65% 를 보유하였습니다 . 한라일보의 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고 있던 A 씨는 자회사인 한라 미디어에 대한 개인적인 지배력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 그러다 A 씨는 한라일보가 보유하고 있는 한라 미디어 보유분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 한라일보가 가지고 있는 한라미디어 6 억여원어치를 매입한 A 씨는 바라던대로 한라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 그리고 A 씨는 매입한 한라미디어 주식을 지인 B 씨에게 명의신탁까지 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이사의 자기거래는 바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 상법 제 398 조에 따라 회사와 이사의 거래 즉 , 이사의 자기거래는 미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어야 했습니다 . 더구나 한라 미디어는 자본금 10 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였고 상법 383 조 4 항에 따라 자본금 10 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 명 또는 2 명으로 둘 수 있으며 , 한라 미디어는 2 인의 이사를 두고 있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 명 또는 2 명으로 둘 수 있다 . 이 경우 제 398 조의 이사회 승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 상법 383 조 4 항 ). 상법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A 씨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도 않았고 , 회사와 자기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명의신탁까지 한 것입니다 .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주식 명의 신탁을 받은 B 씨가 A 씨의 동의 없이 주식을 만도 신문에 처분한 것입니다 . 만도신문 또한 오래전부터 한라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싶어했고 마침내 바램을 이루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라 미디어는 경영권 방어에 나섰습니다...

2027년부터 바뀌는 가상자산 세금 제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이미지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과세 기준과 절세 포인트 안녕하세요  요즘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양한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 수익에도 본격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복잡한 제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과세되는지, 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 적용 시점과 대상 시행 시점 :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익부터 과세 대상 : 국내·해외 모든 거래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 중요 포인트 해외 거래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하든, 소득 발생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 이 제도는 원래 2025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되었고, 이번에 확정된 것입니다. 2.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할까? 과세 방식 : 기본 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비과세 기준 :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예시로 살펴볼까요? 연간 수익 과세 여부 납부 세액 ( 예시 ) 100 만 원 ❌ 과세 없음 없음 400 만 원 ✅ 150 만 원 과세 약 33 만 원 💡 과세는 순수익 기준입니다. 이익이 나야 세금을 내고, 손해가 났다면 과세되지 않아요. 3. 손해를 봤다면? 이월공제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에는 항상 수익만 있는 건 아니죠. 손해를 본 경우에도 대비책이 있습니다. 손실은 최대 3년까지 이월하여 향후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예시 2027년: -200만 원 손해 2028년: +300만 원 수익 → 과세 기준은 100만 원 (300 - 200) 손해도 전략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