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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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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입니다 .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에서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경합하는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고가의 재산입니다 .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이용 , 수익 , 처분 등에 관여되는 권리 알아야 합니다 . 다음은 그 권리들이 얽힌 법률적 관계의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 투자자는 흔히 말합니다 . “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불변의 투자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하이리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 또는 투자 원칙입니다 . 실무현장에서 경매로 인해 낭패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리분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입니다 . 어떤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 어떤 권리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분석 을 생활화해야 하고 , 그 출발점은 바로 각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 오늘은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들을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소유권 ― 부동산 권리의 출발점 모든 권리의 출발은 바로 소유권 입니다 .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잃는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권리를 잃어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경매이며 ,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 즉 . 경매는 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새로운 소유가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 즉 ,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절차이지 , 소유권이 소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따라서 낙찰...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입문 ― 등기부 속 권리 종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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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는 왜 권리분석부터 시작해야 할까 ? 부동산 경매에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 낙찰가 ” 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싸게 낙찰받았다고 기뻐했지만 , 뒤늦게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아 수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면 어떨까요 ?   또 등기부에 숨어 있는 가등기 , 유치권 등 보이지 않는 권리로 인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상치 못한 부담을 안고 결국 손해 보기도 하고 경매 보증금 ( 시작 최저 낙찰가의 10%) 만 날리는 경우 즉 , 실무현장에서 흔하게 보는 경매 보증금이 합법적으로 몰취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금만 검색해도 수 많은 경매 컨설팅 업체와 넘쳐나는 정보 때문에 어지러울 것입니다 . 주식투자로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주변에서 찾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저 역시 주식으로 돈을 날린 사람만 보았지 돈을 번 사람은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아마도 주식으로 돈을 버는 노하우를 가진 투자자가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하지만 주식투자에 실패하는 대부분이 경우는 분위기에 끌려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 누군가가 주는 정보를 철석 같이 믿고 투자했다 돈을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돈이 되는 투자 정보는 희소하고 , 이미 나에게 그 정보가 왔다면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일 것입니다 . 따라서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 그렇다면 돈이 되는 정보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스스로 돈이 되는 정보를 찾는 법입니다 . 즉 가격이 오를 주식을 찾는 것이 주식투자의 성공비결일 것입니다 .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에서 좋은 부동산을 찾는 것이 경매 투자 성공비결이고 , 시세보다 싸게 내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는 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는 것이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매에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