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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식 명의 신탁과 이사의 자기거래의 위험성 - 경영권으로 번지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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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의 주식 자기거래를 통한 경영권 전쟁   신문사업을 주업이었던 한라 미디어는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이었지만 나름 내실 있게 운영되었습니다 . 한라 미디어는 한라일보의 자회사로 한라 미디어의 주식 주식 65% 를 보유하였습니다 . 한라일보의 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고 있던 A 씨는 자회사인 한라 미디어에 대한 개인적인 지배력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 그러다 A 씨는 한라일보가 보유하고 있는 한라 미디어 보유분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 한라일보가 가지고 있는 한라미디어 6 억여원어치를 매입한 A 씨는 바라던대로 한라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 그리고 A 씨는 매입한 한라미디어 주식을 지인 B 씨에게 명의신탁까지 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이사의 자기거래는 바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 상법 제 398 조에 따라 회사와 이사의 거래 즉 , 이사의 자기거래는 미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어야 했습니다 . 더구나 한라 미디어는 자본금 10 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였고 상법 383 조 4 항에 따라 자본금 10 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 명 또는 2 명으로 둘 수 있으며 , 한라 미디어는 2 인의 이사를 두고 있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 명 또는 2 명으로 둘 수 있다 . 이 경우 제 398 조의 이사회 승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 상법 383 조 4 항 ). 상법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A 씨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도 않았고 , 회사와 자기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명의신탁까지 한 것입니다 .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주식 명의 신탁을 받은 B 씨가 A 씨의 동의 없이 주식을 만도 신문에 처분한 것입니다 . 만도신문 또한 오래전부터 한라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싶어했고 마침내 바램을 이루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라 미디어는 경영권 방어에 나섰습니다...

대표 이사의 주요업무 - 상법 제393조와 대표이사 권한 분쟁, 대법원은 이렇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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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이사의 권한 주식회사는 주주의 소유입니다 .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 대표이사 겸 주주일 수는 있음 ).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합니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 대표이사는 일상적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 다만 대표이사의 권한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 중요한 자산의 처분 ·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임 · 해임 , 지점의 설치 · 이전 · 폐지 등은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 상법 제 393 조 제 1 항 ).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부로부터의 금전 차입과 공정증서 작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   2. 사건 스토리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XX 주식회사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영권 다툼으로 대표이사 A 씨와 다른 임원과 주주들 간에 갈등이 깊었습니다 . 경영난으로 인해 자금이 막혀 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에게 자금을 빌리는 등 어렵게 회사를 꾸려갔지만 상황은 좀처럼 호전 되지 않았습니다. 덩달아 대표이사인 A 씨의 고민과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회사로 쫓아와 독촉하는 통에 회사 업무가 마비 될 지경이었습니다 매일 찾아와 괴롭히던 채권자들은 어느 날 대표이사 A 에게 공정 증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 매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채권자의 등살에 견디다 못해 A 씨는 채권자의 요구에 응하며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 그렇게 채권자의 문제는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회사의 이사회가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에 대해 대표이사 A 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 즉 , 회사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대표이사의 중요업무이고 이러한 중요업무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A 씨가 독단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이사회의 동의 없는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것이...

주식회사 정관의 임원 보수 규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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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액연봉을 받은 임원   미국의 유명한 CEO 의 연봉이 수천만 달러가 넘어가는 뉴스는 뉴스 거리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의 전문경영인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 올해 미국 최고의 연봉을 받은 전문 경영인은 액손 엔터프라이즈사의 CEO 릭 스미스이고 그의 연봉은 약 1 억 6500 만 달러 ( 약 2,260 억원 ) 에 이르고 있습니다 . 새삼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미국의 전문경영인에 비하면 우리나라 전문경영인의 연봉은 한참이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몇 년전 우리나라에서 고액연봉으로 논란 끝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 국내 굴지의 가전유통기업 L 사가 A 사에 인수됩니다 .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B 씨 는 업계에서 실적 좋은 전문경영인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 하지만 인수 직후 ,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 A 씨의 연봉이 기존 19 억 원에서 단숨에 48 억 원으로 대폭 인상 된 것입니다 . 그러나 회사 실적은 정체 중이었고 , 인수 비용으로 인해 재무구조까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 몇 년간 50 억 ~60 억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연봉을 받아 온 B 씨의 고액 연봉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지급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2. 고액연봉 돌려 달라는 회사 1. 회사의 입장 A 사의 입장은 단호 했습니다 .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불사하며 , 상법에 근거하여 B 씨에게 연봉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B 씨가 스스로 자신의 연봉을 48 억 원으로 올렸고 , 이는 정관과 상법을 위반한 위법한 지급이다 . 따라서 총 182 억 원은 ‘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 ’, 즉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 .”   2. 대표이사의 입장 B 씨 또한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며 대주주의 승인과 감사 보고서 등으로 사후 추인 되었다고 맞섰습니다 . “ 대주주의 승인으로 연봉이 정해졌고 , 그 결정을 내부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로 사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