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식 명의 신탁과 이사의 자기거래의 위험성 - 경영권으로 번지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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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의 주식 자기거래를 통한 경영권 전쟁   신문사업을 주업이었던 한라 미디어는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이었지만 나름 내실 있게 운영되었습니다 . 한라 미디어는 한라일보의 자회사로 한라 미디어의 주식 주식 65% 를 보유하였습니다 . 한라일보의 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고 있던 A 씨는 자회사인 한라 미디어에 대한 개인적인 지배력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 그러다 A 씨는 한라일보가 보유하고 있는 한라 미디어 보유분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 한라일보가 가지고 있는 한라미디어 6 억여원어치를 매입한 A 씨는 바라던대로 한라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 그리고 A 씨는 매입한 한라미디어 주식을 지인 B 씨에게 명의신탁까지 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이사의 자기거래는 바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 상법 제 398 조에 따라 회사와 이사의 거래 즉 , 이사의 자기거래는 미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어야 했습니다 . 더구나 한라 미디어는 자본금 10 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였고 상법 383 조 4 항에 따라 자본금 10 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 명 또는 2 명으로 둘 수 있으며 , 한라 미디어는 2 인의 이사를 두고 있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 명 또는 2 명으로 둘 수 있다 . 이 경우 제 398 조의 이사회 승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 상법 383 조 4 항 ). 상법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A 씨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도 않았고 , 회사와 자기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명의신탁까지 한 것입니다 .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주식 명의 신탁을 받은 B 씨가 A 씨의 동의 없이 주식을 만도 신문에 처분한 것입니다 . 만도신문 또한 오래전부터 한라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싶어했고 마침내 바램을 이루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라 미디어는 경영권 방어에 나섰습니다...

주식회사 정관의 임원 보수 규정의 중요성

 1. 고액연봉을 받은 임원

 

미국의 유명한 CEO의 연봉이 수천만 달러가 넘어가는 뉴스는 뉴스 거리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의 전문경영인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 미국 최고의 연봉을 받은 전문 경영인은 액손 엔터프라이즈사의 CEO 릭 스미스이고 그의 연봉은 약 16500만 달러(2,2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삼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전문경영인에 비하면 우리나라 전문경영인의 연봉은 한참이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이사 연봉을 결의 중인 주주총회 이미지


몇 년전 우리나라에서 고액연봉으로 논란 끝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가전유통기업 L사가 A사에 인수됩니다.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업계에서 실적 좋은 전문경영인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인수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A씨의 연봉이 기존 19억 원에서 단숨에 48억 원으로 대폭 인상된 것입니다.그러나 회사 실적은 정체 중이었고, 인수 비용으로 인해 재무구조까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50~60억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연봉을 받아 온 B씨의 고액 연봉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지급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고액연봉 돌려 달라는 회사

1. 회사의 입장

A사의 입장은 단호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불사하며, 상법에 근거하여 B씨에게 연봉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B씨가 스스로 자신의 연봉을 48억 원으로 올렸고, 이는 정관과 상법을 위반한 위법한 지급이다. 따라서 총 182억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 즉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

 

2. 대표이사의 입장

B씨 또한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며 대주주의 승인과 감사 보고서 등으로 사후 추인 되었다고 맞섰습니다.

대주주의 승인으로 연봉이 정해졌고, 그 결정을 내부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로 사후 추인했으니 문제 없다

 

임원 연봉 문제로 인해 소송 중인 회사측과 임원 원고와 피고 이미지

3. 법원의 입장

대법원까지 가며 1심과 2심서 판결이 인정 되거나 일부 기각 되는 등 법원에서도 치열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0206월 선고 2016241515 판결을 통하여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임원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는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상법 제388조 위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없으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해야 하며 B씨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수 수령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

포괄위임도 무효

보수 한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대표이사가 정했다는 회사 운영 방식은 상법 위반이다.

대주주의 승인으로는 부족하다

대주주의 내부 승인이나 감사보고서, 내부 결산서 같은 보고 문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볼 수 없다.

 

2. 판시사항 요약 - 대법원 2020.6.4. 선고 2016241515

정관 또는 주총이 보수의 총액 또는 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보수액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사회가 알아서 정한다는 식의 포괄적 위임은 위법하다.

보수 결정 권한은 최종적으로 주주총회가 가지고 있으며 정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주총에서도 구체적 보수 결의가 없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무효한 것이다.

보수 지급이 이루어진 후에 회계감사, 결산보고서 승인, 결산총회 등에서 묵시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법령과 정관에 위반된 절차로 지급된 보수는 사후 추인으로 유효화될 수 없으며 사후에 어떤 절차가 있었든, 원천적 주주총회 결의 없으면 무효로 본다

 

4. 1인 주식 회사는 예외 인정 - 대법원 선고 200425123

1. 1인 주주가 모든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의 경우

그 주주의 의사만으로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간주 가능 주총소집 절차 생략, 의사록 부존재도 예외 인정

 

2. 여러 주주의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여러 주주가 있는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일부 주주의 동의만으로는 주총 결의로 인정되지 않음

 

유능한 여성 CEO의 업무를 보고 있는 이미지

5. 주식회사 실무 현장에서의 적용

구분

내용

강행규정 여부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무효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포괄위임 여부

총액 한도 위임은 허용, 포괄위임은 불가

예외

1인 회사만 제한적으로 예외 허용

지급 이후 추인

결산 보고, 감사로도 하자 치유 안됨

법적 책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형사상 횡령 가능

 

6. 맺으며

대표이사라고 해서 자기 연봉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법과 정관에 따라, 이사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특히 정관을 꼼꼼히 구성하지 않으면, 회사도 임원도 모두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상법 제388, 361

민법 제741(부당이득), 750(불법행위)

대법원 2020.6.4. 선고 2016241515

대법원 2017.3.23. 선고 2016251215 전원합의체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25123

대법원 1976.4.13. 선고 7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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