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식 명의 신탁과 이사의 자기거래의 위험성 - 경영권으로 번지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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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의 주식 자기거래를 통한 경영권 전쟁   신문사업을 주업이었던 한라 미디어는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이었지만 나름 내실 있게 운영되었습니다 . 한라 미디어는 한라일보의 자회사로 한라 미디어의 주식 주식 65% 를 보유하였습니다 . 한라일보의 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고 있던 A 씨는 자회사인 한라 미디어에 대한 개인적인 지배력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 그러다 A 씨는 한라일보가 보유하고 있는 한라 미디어 보유분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 한라일보가 가지고 있는 한라미디어 6 억여원어치를 매입한 A 씨는 바라던대로 한라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 그리고 A 씨는 매입한 한라미디어 주식을 지인 B 씨에게 명의신탁까지 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이사의 자기거래는 바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 상법 제 398 조에 따라 회사와 이사의 거래 즉 , 이사의 자기거래는 미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어야 했습니다 . 더구나 한라 미디어는 자본금 10 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였고 상법 383 조 4 항에 따라 자본금 10 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 명 또는 2 명으로 둘 수 있으며 , 한라 미디어는 2 인의 이사를 두고 있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 명 또는 2 명으로 둘 수 있다 . 이 경우 제 398 조의 이사회 승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 상법 383 조 4 항 ). 상법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A 씨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도 않았고 , 회사와 자기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명의신탁까지 한 것입니다 .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주식 명의 신탁을 받은 B 씨가 A 씨의 동의 없이 주식을 만도 신문에 처분한 것입니다 . 만도신문 또한 오래전부터 한라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싶어했고 마침내 바램을 이루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라 미디어는 경영권 방어에 나섰습니다...

‘내 회사니까 써도 돼’… 1인 주식회사 대표 이사 가족의 배임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 회사는 내 것이라고 믿었던 어느 날

2004년 가을, 서울의 한 중견 부동산 자산관리 법인의 법인 등기부의 사내이사로 등재 되었고 공식직함은 사장 이었던 A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회사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 있는 여성 임원


회사 설립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남편은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가진 1인 주주이며, 대표이사였다. A씨는 사내이사로 회사를 공동경영하여 왔지만 남편 B씨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사장의 직함도 위태로웠습니다.

이 회사, 내가 만들었고, 자금도 우리 집에서 다 댔어. 이 정도는 써도 되잖아?

A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회삿돈을 개인 자금처럼 쓰기 시작합니다. 회사 자금 중 약 7억원을 인출하여,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남편 B씨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운영하던 두 곳의 주차장(○○주차장, △△주차장)을 자신의 직원으로 친 언니 명의로 된 개인 사업자에게 월 200만원에 임대하고 5년의 장기계약을 하였습니다.

회사 이사회 승인도 없었고, 언니는 형식상 명의자일 뿐, 실제로 A씨 자신이 그 주차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챙겼습니다.

A씨는 회사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 4매를 가져다 개인 식비, 쇼핑, 가족 경조사비에 사용하는 등 8천만원을 개인적 소비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 A씨의 항변(피고인의 변소)

1. 회사는 남편(공소외 2)1인 회사다

A씨의 남편은 회사의 대주주인 회사는 사실상 남편이 지배하고 있었고 남편의 동의로 한 행위이므로 문제 없음.


2. 주차장 임대

남편의 동의를 얻었고, 언니 명의로 한 것이지 실질 임차인은 아니며, 자신이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회사에 손해도 없다.


3. 회사 공금 7451만원 인출

남편이 아버지에게 진 빚을 대신 갚은 것이고, 추후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4. 법인카드 사용

1인 주주의 남편으로 회사의 지배자의 동의하에 추후 변상 의사도 있었다.

 

3. 검찰의 주장

1. 주차장 저가 임대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

A씨는 회사의 이사이자 사장으로, 회사 자산인 주차장(○○, △△)을 언니의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임대료는 200만원으로서 시세인 350~400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며 실질에 있어서도 이사회 결의도 없이 A씨가 언니 명의로 차명으로 계약한 것이다.

 

업무상 배임

이 사건은 이사의 자기거래이며,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다.”

 

2. 7431만원의 자금 인출

아버지와 회사의 채권관계 부존재

피고인은 회사 명의로 운용하던 예금 및 채권을 해약하고, 그 돈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남편이 아버지에게 진 부채를 변제 한다는 명목으로 전달하였으나 회사와 아버지 간에 채권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다.

 

불법영득 의사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하여 제3(아버지)에게 전달한 것은 명백한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업무상 횡령이다.

 

회사 법인 카드로 개인적 소비를 위해 쇼핑 중인 여성 임원

3.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회계처리 없는 사적유용

피고인은 회사의 법인카드 4매를 이용해 안경 구매, 식사, 생필품 등 개인 용도로 약 8,800만 원 사용하였고 회사에 회계처리 없이 사적 유용했으며,

반복적·상습적으로 개인 소비에 사용하였다.

 

배임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를 위한 용도인데도, 개인 용도로 반복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배임행위이며 주주의 동의는 형사책임을 면하는 못한다.

 

4. 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8870 판결

대법원까지 가며 재판은 치열하게 벌어졌으며 A씨는 항변(변소)을 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 (주차장 저가 임대)

-회사 자산을 자기거래 방식으로 사적으로 이용함
-이사회 승인 없음, 시장가보다 낮은 임대료
-회사에 재산상 손해·위험 발생

- 배임 성립

유죄 확정

업무상 횡령 (7451만 원 자금 인출)

-불법영득의사 인정
-객관적 채무관계 증거 없음
-인출 후 회계처리 누락, 회사 자금 사적 사용

-업무상 횡령 성립

유죄 확정

업무상 배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반복적이고 사적인 사용은 업무상 임무 위배
-1인 주주의 동의가 있었다 해도 배임 면책 불가
-회사 자금 손해 발생 업무상 배임 성립

유죄 확정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1인 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동의 또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이사 또는 임원이 임무에 위배 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령죄도 성립하며, 사후 보전하거나 회계 처리할 예정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회사 임원의 배임으로 인해 재판 중인 법정

5. 주식회사 실무에서 시사점

1. “1인 회사라도 법인은 법인이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

2. 이사의 자기거래는 무조건 이사회 승인 필요

3. 법인카드는 반드시 업무용으로만 사용

4. 회계처리 없는 자금 인출은 사실상 횡령

5. “실질 운영자라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6. 결론

- 내 회사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 주주·이사·회사 자산은 철저히 구분하여야 한다.

- 모든 행위는 이사회 승인과 회계처리로 증명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8870 판결

대법원 1983.12.13. 선고 832330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3.2.14. 선고 201110302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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