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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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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입니다 .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에서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경합하는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고가의 재산입니다 .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이용 , 수익 , 처분 등에 관여되는 권리 알아야 합니다 . 다음은 그 권리들이 얽힌 법률적 관계의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 투자자는 흔히 말합니다 . “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불변의 투자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하이리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 또는 투자 원칙입니다 . 실무현장에서 경매로 인해 낭패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리분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입니다 . 어떤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 어떤 권리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분석 을 생활화해야 하고 , 그 출발점은 바로 각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 오늘은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들을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소유권 ― 부동산 권리의 출발점 모든 권리의 출발은 바로 소유권 입니다 .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잃는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권리를 잃어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경매이며 ,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 즉 . 경매는 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새로운 소유가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 즉 ,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절차이지 , 소유권이 소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따라서 낙찰...

. “대표이사 명의대여만 했는데 소득세 세금폭탄?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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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천만원의 소득세 때문에 조세심판원에 간 A 씨 어느날 갑자기 만져 보지도 못한 돈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수천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인 A 씨 ( 대표이사 명의대여자 ) 는 조세심판원에 조목 조목 따졌다 . 신용불량 상태인 아버지 ( 법인의 실질운영자 ) 로 인해 아버지가 운영하는 의약품 유통 업체인 한라제약에 명의만 빌려 주어 대표이사에 등재 되었을 뿐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한라제약 회사주식 74.5% 를 가지고 있고 경영전반을 총괄하며 자신의 회사 운영처럼 경영했다 . 그리고 A 씨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 아버지가 회사의 실질 운영자이며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회사 관계자 3 명의 확인서 , 아버지의 조세범칙혐의자로 조사 받은 조서 ( 아버지 본인이 실제 대표자임을 진술 ) 를 제출했다 . 논리정연하게 조세심판원에 따지는 A 씨는 자신이 아버지 회사에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A 씨의 명의로 생업으로 종사하는 광고영상물 제작업 관련 자료도 제출하며 항변을 이어갔다 . 마지막으로 법인세법 제 67 조와 국세기본법 제 14 조의 실질과세원칙 에 따라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 그 사람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까지 제시했다 .   2. 국세청 ( 부과청 ) 의 주장 1.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다 ① 청구인은 “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 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 ② 제출된 서류 ( 명의대여 경위서 , 주식양수도계약서 , 경영관계인 확인서 , 조세범 심문조서 등 ) 는 형식적이고 제 3 자의 진술에 불과하여 객관성이 부족하다 .   2. 아버지도 실제 경영자로 보기 어렵다 ① A 씨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 근로 대가 ( 급여 ) 를 받은 사실도 없다 . ② 회사 대표이사로 공식적으로 등재된 사람은 딸인 A 씨이고 실직적 대표자이다 . 따라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A 씨가 납세의무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