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1. 수천만원의 소득세 때문에 조세심판원에 간 A씨
어느날 갑자기 만져 보지도 못한 돈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수천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인 A씨(대표이사 명의대여자)는 조세심판원에 조목 조목 따졌다.
신용불량 상태인 아버지(법인의 실질운영자)로 인해 아버지가 운영하는
의약품 유통 업체인 한라제약에 명의만 빌려 주어 대표이사에
등재 되었을 뿐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한라제약 회사주식 74.5%를 가지고 있고
경영전반을 총괄하며 자신의 회사 운영처럼 경영했다.
그리고 A씨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아버지가 회사의 실질 운영자이며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회사 관계자 3명의 확인서, 아버지의 조세범칙혐의자로 조사 받은 조서(아버지 본인이 실제 대표자임을 진술)를 제출했다.
논리정연하게 조세심판원에 따지는 A씨는
자신이 아버지 회사에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A씨의 명의로 생업으로
종사하는 광고영상물 제작업 관련 자료도 제출하며 항변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법 제67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까지 제시했다.
2. 국세청(부과청)의 주장
1.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다
① 청구인은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② 제출된 서류(명의대여 경위서, 주식양수도계약서, 경영관계인 확인서, 조세범 심문조서 등)는 형식적이고 제3자의 진술에 불과하여 객관성이 부족하다.
2. 아버지도 실제 경영자로 보기 어렵다
① A씨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근로 대가(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② 회사 대표이사로 공식적으로 등재된 사람은 딸인 A씨이고 실직적 대표자이다. 따라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A씨가 납세의무자다.
3. 수천만원이 A씨에게 부과된 사연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며 바쁜 나날을 이어갔던 A씨 아버지
그러나 10년 가까이 사업을 이어 왔지만 회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신용불량까지 겹치면서 A씨 아버지는 대표이사의 자리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 아버지는 한라제약 대표이사 자리에 딸인 A씨를 올려 놓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겉으로만 대표였을 뿐, 실질적인 경영자는 아버지였습니다.
A씨 아버지는 폐업하는 마지막 년도 법인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있던 상당한 돈이 회사 밖으로 지출 되었음에도
장부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것에 따라 세무서는 추정한 소득을 산정한 뒤, 한라제약의 대표이사인
A씨에게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소득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A씨에게
종합소득세 수천만 원이 부과 된 것이며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나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왜 나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지?”
4. 조세심판원의 판단
- 조세심판원(조심2023서8085, 2024.04.11)
1. 조세심판원의 판단 요지
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가 발생했더라도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
② 단순히 등기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상여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사실관계를 재조사 하여 과세여부를 정하라고 결정했다.
2. 조세심판원의 적용 법리
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돈이 사외유출 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사실상 대표자 개념 포함)하고, 실제 귀속자가 특정되면 그 자에게 귀속 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에 대한 심판원의 판단
① 청구인의 ‘실제 경영’ 개입 정황은 약함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 된 당시 및 그 이후에도 별도의 광고영상물 제작 사업을 운영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A씨가 입증하여 상시 경영 주체로 보기 어렵다.
②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아버지의 ‘실제 대표’ 정황 존재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A가 주식취득 사정이 어려운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분 74.51%를 양수하여 지배력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아버지가 조세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은 조서에는 본인이 회사의 실제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④ 경영관계인 3인의 확인서
A는 명의상 대표이고 실질 대표자는 아버지라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이 존재한다.
4. 입증책임
① 명의대여 주장자인 A씨는 입증책임을 진다(원칙).
② A씨는 주식양수도 계약서, 심문조서, 확인서 등을 제출했고, 독자 사업 운영 사실도 확인되어 처분청의 ‘단순 명의자 과세 유지’ 논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실제 대표자 여부를 재조사를 하여 소득세를 부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비슷한 취지의 판단).
5.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 등의 부과에 있어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관청은 법인등기부 등본의 대표이사 등재와 같은 외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부과처분을 받은 명의대여자는 자신이 실질적인 납부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증할 책임이 있다.
6. 맺으며
명의대여로 인해 법인의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면, 실제 관여가 없어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현실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명의대여를 하여야 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건의 A씨를 통해 보듯이 주식 양수도 계약서, 조세범칙 혐의자 조서, 회사관계자의 진술서 등이 있어 명의대여를 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FAQ
Q. 대표이사 명의만 빌렸는데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A. 원칙상 등기 대표자에게 ‘대표자 상여’가 귀속되지만, 실질대표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면 과세대상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실질대표 판단의 핵심 증거는?
A. 지분(주식양수도), 의사결정, 결재, 급여 수령, 자금흐름, 대외행위, 내부 메일, 메신저 로그 등입니다.
Q. 조세심판원에서 재조사가 나오면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지정 쟁점 범위를 다시 조사해 경정합니다.
Q. 불복을 준비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증거 묶음(계약서·조서·확인서·회계기록) 정리 → 논점 표로 구조화 → 법리 연결(국기법 §14 등) 순으로 준비하세요.
참조 심판문 및 법령
조세심판원의 조심2023서8085, 2024.04.1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본 콘텐츠는 순수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이나 구체적인 상황, 법리의 적용은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법조타운 사무장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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