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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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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8년 자경농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심판원의 농지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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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세금폭탄   2005 년 5 월 , 경기도 용인시 외곽에 김사장님은 278 ㎡ 크기의 밭을 구입했다 . 주말농장으로 이 땅에 은행나무와 두릅나무를 심고 , 자가소비와 소규모 판매를 위한 농사를 지었다 . 농사를 시작하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마치고 ,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박스도 설치했고 , 시간이 날 때 마다 머리도 식힐겸 농사를 지어 수확물을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시간이 흘러 , 해당 토지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포함되며 2023 년 2 월 수용 방식으로 양도되었다 . 김사장님은 약 18 년 가까이 밭을 소유하고 농사를 지어 「 조세특례제한법 」 제 69 조에 따라 , 8 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8 년 자경농 기준이 되었다 .   요건 내용 농지를 8 년 이상 보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농지를 8 년 이상 직접 경작 실질 경작이 있었고 , 일정한 빈도로 계속된 경우 노동력 기준 충족 고용이나 위탁이 아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동력 중심 경작한 농지가 실제로 농지여야 함 지목과 무관 , 실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여야 함 농지 소재지 또는 30km 이내 거주 8 년 자경기간 동안 계속 충족 필요 사업소득 / 급여 기준 충족 연간 사업소득 + 급여가 3,700 만 원 초과 시 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 시행령 제 66 조 제 14 항 ) 그는 감면 신청서와 함께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다 . 묘목 구입내역 , 중장비 작업자 확인서 , 항공사진 , 농업손실보상내역 , 경작사실확인서 , 농협 준조합원 확인서 등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받는데 겉으로만 보면 충분해 보였다 . 하지만 국세청은 김사작님이 경작한 쟁점토지에는 농지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불가를 결정하며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18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김사장님은 국세청 설득에 나섰지만 단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