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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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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입니다 .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에서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경합하는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고가의 재산입니다 .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이용 , 수익 , 처분 등에 관여되는 권리 알아야 합니다 . 다음은 그 권리들이 얽힌 법률적 관계의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 투자자는 흔히 말합니다 . “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불변의 투자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하이리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 또는 투자 원칙입니다 . 실무현장에서 경매로 인해 낭패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리분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입니다 . 어떤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 어떤 권리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분석 을 생활화해야 하고 , 그 출발점은 바로 각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 오늘은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들을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소유권 ― 부동산 권리의 출발점 모든 권리의 출발은 바로 소유권 입니다 .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잃는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권리를 잃어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경매이며 ,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 즉 . 경매는 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새로운 소유가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 즉 ,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절차이지 , 소유권이 소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따라서 낙찰...

명의만 빌려 대표이사가 된 바지사장, 임금체불 책임까지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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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지사장의 날벼락 주택 건설업이 주업인 한국건설의 실질적인 사주는 대표이사 취임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때마침 상가분양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회사 명의와 사무실이 필요했습니다 . 한국건설은 사무실과 회사 명의가 필요한 A 씨에게 매달 1 천만 원을 받고 한국건설의 명의와 사무실 일부를 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한국건설은 A 씨에게 바지사장으로 대표이사 취임까지 요구했습니다 . 상가분양이 급했던 A 씨는 한국건설의 제의를 수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러나 한국 건설은 회사의 경영이나 근로자 관리에는 손도 대지 않아 회사 사정이 엉망이었습니다 . A 씨는 한국건설 사무실에 들어가 20 일간 자신들의 분양사업만 추진했을 뿐 , 직원들의 임금이나 운영은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 회사 사정은 악화되어 A 씨가 한국건설 사무실을 사용할 그 무렵 , 한국건설의 직원 11 명이 퇴사했습니다 . 상가 분양을 마친 A 씨는 한국건설을 떠났고 몇 개월 후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 문제로 한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 “ 임금체불이 되었는데 대표이사라면 ,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아요 ?” A 씨는 자신은 명의를 빌려준 대표이사일 뿐 바지사장이다 라고 노동청을 설득했지만 결국 노동청은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검찰은 곧바로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체불 )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으니 , 근로기준법상 ‘ 사용자 ’ 다 .” “ 대표이사는 제도적으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 한국건설과 경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A 씨는 단지 ‘ 대표이사 ’ 라는 지위만으로 임금체불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   2. 1 심과 항소심의 판단 하급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있는 이상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본다 .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