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위험권리인 게시물 표시

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이미지
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입니다 .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에서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경합하는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고가의 재산입니다 .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이용 , 수익 , 처분 등에 관여되는 권리 알아야 합니다 . 다음은 그 권리들이 얽힌 법률적 관계의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 투자자는 흔히 말합니다 . “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불변의 투자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하이리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 또는 투자 원칙입니다 . 실무현장에서 경매로 인해 낭패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리분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입니다 . 어떤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 어떤 권리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분석 을 생활화해야 하고 , 그 출발점은 바로 각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 오늘은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들을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소유권 ― 부동산 권리의 출발점 모든 권리의 출발은 바로 소유권 입니다 .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잃는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권리를 잃어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경매이며 ,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 즉 . 경매는 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새로운 소유가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 즉 ,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절차이지 , 소유권이 소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따라서 낙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한 리스크 체크하기

이미지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으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 “ 등기부 좀 떼봤어 ?” 어쩌면 부동산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 계약서는 ‘ 약속문서 ’ 에 불과하지만 , 등기부에는 이미 기록된 법적 권리 관계를 확정 지어 주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미리 확인만 하였어도 수십억원의 사기 사건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률실무 현장에서는 부동산과 관련 된 상담을 할 때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계율과 같습니다 . 상담을 하다 보면 “ 계약서 잘 쓰면 안전하죠 ?”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는 얼마든지 속이고 , 거짓으로 작성되고 왜곡이 될 수 있지만 확정 판결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권리 ( 말소기준권리 ) 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1. 발급일자부터 다시 보자 등기부는 계약 당일 발급 이 원칙입니다 . 며칠 전에 뗀 등본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가 , 그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들어온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저 역시 “ 중도금 보내고 나서 확인했더니 경매개시결정이 떠 있었다 ” 는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 그렇듯 등기부 등본은 하루만에 또는 반나절만에도 자신도 모르게 법원이 강제적으로 권리관계를 기재 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   2. 갑구에서 확인할 위험 권리 갑구는 소유권과 직접 연결 된 권리들이 기록되는 곳입니다 . 1. 가압류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소유자의 재산을 묶어둔 상태 후순위 보증금은 언제든 밀릴 수 있으며 법원이 강제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   2. 가처분 : 소유권 이전을 못 하게 막아둔 경우 가처분 날자 이후에 기재 되는 갑구와 을구의 모든 권리는 가처분이 이행 되는 경우 모든 권리관계 자체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