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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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한 리스크 체크하기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으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등기부 좀 떼봤어?”

어쩌면 부동산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계약서는 약속문서에 불과하지만, 등기부에는 이미 기록된 법적 권리 관계를 확정 지어 주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미리 확인만 하였어도 수십억원의 사기 사건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실무 현장에서는 부동산과 관련 된 상담을 할 때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계율과 같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 잘 쓰면 안전하죠?”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얼마든지 속이고, 거짓으로 작성되고 왜곡이 될 수 있지만 확정 판결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권리(말소기준권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는 인터넷 등기소의 발급 과정의  일부 이미지

1. 발급일자부터 다시 보자

등기부는 계약 당일 발급이 원칙입니다.
며칠 전에 뗀 등본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가, 그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들어온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 역시 중도금 보내고 나서 확인했더니 경매개시결정이 떠 있었다는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 등기부 등본은 하루만에 또는 반나절만에도 자신도 모르게 법원이 강제적으로 권리관계를 기재 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2. 갑구에서 확인할 위험 권리

갑구는 소유권과 직접 연결된 권리들이 기록되는 곳입니다.

1. 가압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소유자의 재산을 묶어둔 상태
후순위 보증금은 언제든 밀릴 수 있으며 법원이 강제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2. 가처분: 소유권 이전을 못 하게 막아둔 경우
가처분 날자 이후에 기재 되는 갑구와 을구의 모든 권리는 가처분이 이행 되는 경우 모든 권리관계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3. 가등기: 본등기를 할 권리를 확보한 것
     가등기 날자 이후에 기재 된 모든 권리는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는 경우 모든     권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경매개시결정: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
경매가 진행 되고 있다는 기재이며 사실상 소유권은 곧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5. 갑구를 통하여 임댕차 관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또는 기타의 임대차 계약 등은 전세권을 설정하여 을구에 기재 되지 않는 이상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관계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의존하지 않고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등기부 등본 이미지

3. 을구에서 확인할 권리관계

을구에는 소유권을 제외한 담보권, 사용권이 기록됩니다.

1. 근저당권: 은행·사채 등 채권자가 잡은 담보
채권최고액이 표시 되며 근저당권이 설정 된 이후의 모든 권리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부동산 관련 권리행사(경매 배당 선순위 등)를 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권: 임대차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이 전세권 설정일 이후의 모든 권리에 배타적인 권리행사(경매 등에서 배당 선순위 등)

3. 지상권·지역권: 토지나 건물의 이용권을 다른 사람이 갖는 경우
지상권이 설정 된 이후에는 지상권자의 허락없이 토지 위에 건물 신축 등 토지 이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4. 권리질권: 근저당권에 부수 된 채권을 담보를 잡은 상태
근저당권과 관련 된 권리(채권, 피담보 채무)만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존 임차인의 저당권

임대차계약이 가진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등)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위험 권리 체크리스트 요약

권리명

설명

위험성

가등기

본등기 시 이후 권리 전부 소멸

계약 자체 무효 가능

가압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묶어둠

보증금 후순위 밀림

가처분

권리변동 금지

매매 무효 위험

경매개시결정

법원 경매 절차 개시

소유권 사실상 소멸

근저당권

채권자 담보 설정

경매·보증금 반환 불가 위험

임차권등기명령

기존 임차인 보증금 보호

후순위 임차인 피해 가능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 보증금 존재

낙찰자가 인수

지상권·지역권

토지·건물 사용권

낙찰자 인수, 활용 제한

 

인터넷 등기소의 스마트폰 어플 이미지 손쉽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상징하는 이미지

5. 경험에서 드리는 한 마디

현장에서 보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먼저 확인했으면 하는 탄식이나, 피해자가 직접 등기부를 안 봐서사고를 당했다는 호소가 종종 벌어집니다.

등기부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한 번만 경험하면 누구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의 판결문입니다.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반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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