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기거래는 민사 및 형사 모두가 문제가 됩니다,
1. 이사의 자기거래
회사의 내부자이며 의사결정자인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인 자기거래는 상법에서는 금지하거나 또는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주주에게는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배임죄로 연결 될 수 있어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법 398조에는 이사, 주요주주, 이사와 주요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회상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감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기거래는 조심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돈이 이사 개인에게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 자기거래의 이사회 승인
“이사도 사업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될 때입니다.
이사는 회사의 내부인이며 경영관리인이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이러한 지위에서 회사와 거래하면, 객관적인 시장 가격이나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법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자기거래 예시
회사의 내부자이며 의사결정자인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인 자기거래는 상법에서는 금지하거나 또는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주주에게는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배임죄로 연결 될 수 있어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법 398조에는 이사, 주요주주, 이사와 주요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회상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감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기거래는 조심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돈이 이사 개인에게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2. 자기거래의 이사회 승인
“이사도 사업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될 때입니다.
이사는 회사의 내부인이며 경영관리인이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이러한 지위에서 회사와 거래하면, 객관적인 시장 가격이나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법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자기거래 예시
예시 |
설명 |
이사가 회사 건물을 사들임 |
시세보다 싸게 구매하면 손해는 회사 몫 |
이사가 본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본 회사와
납품계약 |
이익을 이사가 가져가고, 본 회사에 불이익 초래 |
이사가 회사 자산을 담보로 개인 채무
보증 |
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재산을
희생 |
3. 판례를 통해 바라 본 이사의 자기거래
판례를 통해 이사의 자기거래가 문제되는 사례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를 알아 보겠습니다.
사례 1. 회사 돈으로 학교법인에 ‘기부’한 대표이사(대법원 선고 2005다4284)
어느 생명보험사의 대표이사는, 동시에 특정 학교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회사 이사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수억 원의 기부금을 그 학교법인에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이익과 연관된 이익상반거래였다는 점입니다.
이사회에서 회계자료는 통과됐지만, 정작 기부 건이 구체적으로 안건으로 올라온 적은 없었고, 대표이사 본인이 이 거래에 자신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거래를 ‘적법한 승인 없는 자기거래’로 보고 회사의 손해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례2. 회사끼리
거래, 그런데 대표는 ‘한 사람’(대법원 선고 2015다5569)
두 개의 회사가 쇼핑몰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양쪽 회사의 대표가 동일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대표이사 자기 자신과 계약한 셈이죠.
이 경우 원칙대로라면 이사회 승인 없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계약 당시 두
회사의 100%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셈이죠.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지만, 주주 전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즉, 주주 전체가 알았고, 동의했다면 승인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 3. 퇴임한 이사도 자기거래 제한 대상일까? (대법원 88다카9098)
이 사건에서는 전직 이사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거래가 문제 됐습니다.
회사는 주장했습니다.
“이미 대표이사직을 떠났지만, 과거 이사였으니 자기거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상법 제398조는 거래 당시 이사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미 이사직을 떠난 사람에게까지 적용하긴 어렵다.”
즉, 퇴임한 사람은 자기거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4.실무에서 본 이사의 자기거래
실무를 처리하며 현장에서 경험한 이사의 자기거래가 문제가 되어 배임죄로 기소 된 사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형사적으로 배임죄가 되기도 합니다.
즉, 민사적으로 회사의 손해를 보상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소유한 토지를 내부거래를 통해 특정 이사가 개인적으로 시세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이사의 횡령문제로 인해 내부고발 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기거래 까지 드러나 가중처벌 된 사건입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거래였지만 시세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 문제가 되어 차액 만큼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고 양형기준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라 하더라도 불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배임죄가 됩니다.
따라서 이사의 지위에서 자기거래 또는 내부거래는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5. 이사의 자기거래 법적 책임
책임 유형 |
내용 |
민사 |
손해 발생 시, 이사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 |
형사 |
이익 편취 목적과 기망이 개입된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 여지 있음 |
승인한 다른 이사 |
거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연대 책임가능 |
6. 실무상 유의할 점
이사의 자기거래는 단지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 돈이 사적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의안으로 올리고,
→ 이해관계자 이사는 빠진 채로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이 이사의 가족, 자회사, 지분관계 회사 등이라면
→ 실질적으로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마무리하며
이사의 자기거래는 한마디로 말해 이사의 지위와 내부정보를 통해
“회사를 상대로 사익을 취하는 거래”입니다.
거래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회사 경영진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를 지킬 장치를 꼭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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