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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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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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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란? 사람에게는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 신상정보가 기록 되어 열람 할 수 있듯이 부동산에도 주민등록 초본과 같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그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한 국가 공문서이며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소유권을 비롯한 근저당권, 가압류 등 각종 권리관계가 기록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든 발급 받아 부동산에 대한 상황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만 보면 누가 진짜 주인인지, 담보나 채권이 있는지, 제3자로부터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가치와 위험을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법원의 판결문에 준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등기부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국가가 관리하며 부동산의 주소, 지번만 알 수 있다면 인터넷 등기소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등기소 방문 발급 2. 무인발급기 발급 (시청·구청·동사무소 등) 3.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열람(700원), 발급(1,000원) 주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계약 당일 또는 확인이 필요한 날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도 등기부 등본은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며 며칠 전 발급본을 쓰면 그 사이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새로 생겼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부의 기본 구조 ― 표제부, 갑구, 을구 부동산 등기부의 기록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1. 표제부에 표시 되는 정보 ① 부동산의 기본 현황    - 토지 : 주소(지번), 지목(토지), 면적, 지목, 면적     - 건물 : 주소, 건물소재지, 건물내역, 면적 등     ☛ 체크 포인트: • 주소와 실제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