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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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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부동산 경매의 현황 조사서를 통해 점검해야 할 것-유치권과 임차권,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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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에 처음 도전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바로 집행관 현황조사서 를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 많은 초보자들은 현황 조사서에 “ 임대차 없음 ”, “ 점유관계 불명 ” 이라는 문구만 보아도 맹신하거나 또는 지레 겁먹고 입찰을 포기하게 됩니다 . 그러나 집행관 현황 조사서는 집행관 ( 법원과 계약 된 준 공무원 신분 ) 이라는 개인의 의견이며 잘못 된 조사나 부족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하지만 현황조사서는 경매 권리분석의 출발점 이지 , 안전 보증서 가 아닙니다 . 경매 부동산 권리분석에 있어 현황조사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본글에서는 집행관 현황조사서의 개념 , 구조 , 주요 항목 , 한계 등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   1.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란 ? 부동산 경매 개시결정이 나면 민사집행법에는 즉시 집행관을 통해 경매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경매법원에 보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 즉 ,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부동산의 현황 ( 건물 · 토지의 상태 , 용도 ) 2. 점유자 ( 누가 사용 중인지 ) 3. 임대차관계 ( 보증금 , 차임 , 확정일자 등 ) 4. 특이사항 ( 폐문부재 , 진술거부 등 ) 5. 사진 및 도면 첨부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문서화하여 경매법원에게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바로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입니다   2. 왜 중요한가 ? 현황조사보고서는 낙찰자가 입찰 전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법원의 공식 자료 입니다 .   1.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 단순 채무자인지 , 제 3 자인지 여부는 명도 가능성 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2.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는 대항력 여부 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3.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는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유치권과 부동산 가압류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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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언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가 건물을 점유하고 버티는 유치권 행사는 현실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 적법한 점유 즉 , 정당한 점유 및 채권의 발생 ( 공사대금 ) 이 되어 있다면 유치권은 정당하게 행사 되는 것이고 , 공사대금 회수에 매우 효과적인 채권 회수 조치이기도 합니다 . 그런데 해당 건물이나 토지가 이미 가압류된 상태에서 유치권이 행사 될 때 유치권의 효력에 대해서 포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 가압류와 유치권의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 대법원 2009 다 19246 판결을 중심으로 , 가압류와 유치권의 법률적 관계 , 그리고 실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2. 사건 속으로   2002 년 , A 건설은 B 사로부터 상가건물 신축을 도급을 받게 됩니다 . 그러나 잦은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공사는 파행을 면치 못하다 대부분의 공정이 끝나가고 있을 때 B 사는 공사대금과 관련 없는 다른 채무로 신축 중인 건물이 가압류 됩니다 .   A 건설은 건물 가압류가 된 후 즉각적으로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 그리고 건물 외벽에 “ 유치권 행사 중 ” 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현장을 점유하며 장악하였습니다 . 그리고 건물은 경매가 시작 되었고 법원에도 유치권 신고를 하였습니다 . 결국 부동산 경매는 C 씨에게 낙찰 되었습니다 . 그리고 C 씨는 유치권자인 A 사를 상대로 유치권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가압류 이후 유치권을 행사 하였기 때문에 유치권은 무효이다 ”   3. 대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확하게 가압류가 유치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음을 명확하게 판단합니다 . “ 가압류 등기 후 채무자가 제 3 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 이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 다 19246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