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

 부동산 경매에 처음 도전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관 현황조사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은 현황 조사서에 임대차 없음”, “점유관계 불명이라는 문구만 보아도 맹신하거나 또는 지레 겁먹고 입찰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관 현황 조사서는 집행관(법원과 계약 된 준 공무원 신분)이라는 개인의 의견이며 잘못 된 조사나 부족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황조사서는 경매 권리분석의 출발점이지, 안전 보증서가 아닙니다.

경매 부동산 권리분석에 있어 현황조사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본글에서는 집행관 현황조사서의 개념, 구조, 주요 항목, 한계 등에 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경매중인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는 집행관 이미지

1.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란?

부동산 경매 개시결정이 나면 민사집행법에는 즉시 집행관을 통해 경매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경매법원에 보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부동산의 현황(건물·토지의 상태, 용도)

2. 점유자(누가 사용 중인지)

3. 임대차관계(보증금, 차임, 확정일자 등)

4. 특이사항(폐문부재, 진술거부 등)

5. 사진 및 도면 첨부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문서화하여 경매법원에게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바로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입니다

 

2. 왜 중요한가?

현황조사보고서는 낙찰자가 입찰 전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법원의 공식 자료입니다.

 

1. 점유자가 임차인인지, 단순 채무자인지, 3자인지 여부는 명도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는 대항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3. 배당요구를 했는지 여부는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4. 가짜 유치권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현황조사보고서를 잘못 해석하거나 무시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치권 등의 치명적인 위험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받은 경락인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과 다투는 사진

3. 주요 기재 항목과 의미

현황조사보고서에는 권리분석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제 됩니다.

 

1.사건번호·조사일시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와 집행관이 방문한 날자 등이 기록 됩니다.

조사일시가 오래되었다면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점유자

채무자 거주: 명도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의미입니다.

임차인 거주: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등을 통해 임대차관계가 말소기준보다 앞서는 낙찰자 인수 권리인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등의 정보가 됩니다.

3. 임대차관계

보증금, 차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등.

전입 없음이라고 되어도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직접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4. 점유 관계자의 부재

폐문부재”, “점유 불명”, “조사 불응등은 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낙찰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할 신호입니다.

5. 유치권 관계

유치권 점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짜 유치권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 다. 법률 실무에 있어서도 경매중인 부동산의 유치권 소송에 있어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한 증거로 사용 되는 것이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입니다.


4. 현황조사보고서의 한계

집행관 현황조사서에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실만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와 같은 사법관계 처럼 사실관계를 조사, 수사하여 밝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 된 서류를 통해 최대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관의 활동이나 권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얼마든지 기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집행관 현황 조사서 작성은

부동산 점유자가 거짓말을 해도 그대로 적습니다.

전입세대 누락, 확정일자 기록 누락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황조사보고서는 반드시 경매물건지에 임장(현장 방문조사)을 통해 전입세대 열람, 등기부 확인, 점유자 조사, 유치권 행사 여부 등 현장 방문(임장활동)과 함께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낙찰 받은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유자와 다투고 있는 경락인

5. 마무리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는 경매 권리분석의 출발점이자 기초 자료입니다.
하지만 절대적 신뢰는 금물입니다.

초보자라면 현황조사보고서에서 기본 정보를 읽는 법부터 익히고, 반드시 다른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현황 조사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부동산 경매와 관련 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2편에서는 현황조사서의 실전 응용과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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