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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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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위험성 - 조세심판원으로 간 동생에게 빌린 법인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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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생에게 손 벌린 회사 2018 년 어느 날 , 자금 사정이 빠듯했던 주식회사 한라상사는 경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표이사의 동생 C 에게서 돈을 빌려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 당시 대표이사는 동생에게 빌린 돈을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록한 후 사업이 호전 되면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 위기를 벗어난 한라상사는 대표이사 동생 C 에게 빌린 돈을 변제 하면서 추가 자금을 빌려서 갚기도 하고 때론 법인이 C 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 받는 등 금전거래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 대표이사는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은 꼼꼼하게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기록하며 장부처리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것이 “ 이게 화근이 되어 결국 국세청과 다툼 끝에 조세심판원으로 가게 됩니다 .” 2. 갚은 돈이 문제로 몇 년 뒤 , 한라 상사는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 동생 C 의 계좌로 회사 차입금은 모두 송금 되었고 , 장부처리에 있어서도 동생 차입금을 갚게 됨으로 인해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도 0 원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 그러나 세무당국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동생 C 의 계좌로 현금이 송금 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라고 생각했습니다 . 세무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 “ 회사 돈이 대표이사의 동생 계좌로 빠져 나간 것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틀림 없다 ” 국세청은 즉시 , 동생의 계좌로 빠져 나간 자금에 대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적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   3. 대표이사의 국세 처분 이의 대표이사는 소득세 부과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처분에 불복하였지만 기각되어 결국 조세심판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 대표이사의 주장은 확고했습니다 . “C 계좌로 이체된 돈은 빌리고 갚은 자금 거래일 뿐 ,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사외유출금이 아니다 . 따라서 상여처분은 잘못됐다 ” 1. 동생 C 에 대한 현금지급은 사외유출이 아니다 . 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동생 (C...

계약서 한 줄로 수천만원의 부가가치세가 왔다 갔다 합니다 - 부가세 포함 VS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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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 포함 VS 부가세 별도 “ 계약서에 “ 부가세 포함 “ 또는 ” 부가세 별도 “ 라고 써 있는 문구에 따라 수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납부하느가 정해지게 됩니다 . 그러나 어쩌다 문구가 바뀌어 기재 되거나 , 또는 잘못 기재 되어 수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억울하게 납 부할 수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나 기업 대표라면 이러한 아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 이번 조세심판원 심결례는 계약서 문구 하나가 세금의 향방을 결정 한 사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   2. 전기버스를 둘러싼 분쟁의 시작 전기버스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A 사는 수년간 버스를 운수회사에 공급하면서 면세거래 로 알고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버스는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 해당 버스들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 회사는 곧바로 과세거래로 전환해 수정신고를 했지만 , 국세청은 더 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문제는 바로 판매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가 , 아닌가 였습니다 .   3. 조세심판원으로 간 A 사의 조세처분 불복 1. 쟁점판매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 ① 계약서에 “ 실판매가격 (VAT 포함 )”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 이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 . ② 따라서 과세표준은 “ 쟁점판매금액 × 110/100”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 2. 거래 관행과 법리 해석 ① 전기버스 판매가격은 환경부 기준가격을 토대로 결정되며 , 구매자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 ②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았다면 , 그 부담은 당사자 합의상 이미 가격에 내재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③ 만약 부가세 별도라면 회사가 세금을 전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 3. 법적 근거 ①「 부가가치세법 」 제 29 조 제 7 항 : “ 대가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