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의 위험성 - 조세심판원으로 간 동생에게 빌린 법인 사업자금

1. 동생에게 손 벌린 회사

2018년 어느 날, 자금 사정이 빠듯했던 주식회사 한라상사는 경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표이사의 동생 C에게서 돈을 빌려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당시 대표이사는 동생에게 빌린 돈을 회사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록한 후 사업이 호전 되면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위기를 벗어난 한라상사는 대표이사 동생 C에게 빌린 돈을 변제 하면서 추가 자금을 빌려서 갚기도 하고 때론 법인이 C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 받는 등 금전거래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는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은 꼼꼼하게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기록하며 장부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게 화근이 되어 결국 국세청과 다툼 끝에 조세심판원으로 가게 됩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가지급금’이라고 적힌 글자 옆에서 큰 금화와 지폐 더미를 들고 서 있는 모습. 금화에는 ‘GA’와 원화(₩) 표시가 새겨져 있으며, 남성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상징적으로 표현함.


2. 갚은 돈이 문제로

몇 년 뒤, 한라 상사는 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동생 C의 계좌로 회사 차입금은 모두 송금 되었고, 장부처리에 있어서도 동생 차입금을 갚게 됨으로 인해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도 0원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동생C의 계좌로 현금이 송금 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대표이사의 차명계좌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무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이 대표이사의 동생 계좌로 빠져 나간 것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틀림 없다

국세청은 즉시, 동생의 계좌로 빠져 나간 자금에 대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적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의 국세 처분 이의

대표이사는 소득세 부과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처분에 불복하였지만 기각되어 결국 조세심판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장은 확고했습니다.

“C 계좌로 이체된 돈은 빌리고 갚은 자금 거래일 뿐, 대표이사에게 흘러간 사외유출금이 아니다. 따라서 상여처분은 잘못됐다

1. 동생C에 대한 현금지급은 사외유출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동생(C)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단순한 금전을 빌려주고 변제한 금전대차거래의 결과이다.

회사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간에 경영자금을 빌려주고 갚는 자금거래일 뿐, 대표이사 A 개인에게 귀속된 돈이 아니다.

2. 가지급금 거래

2018~2021 사업연도 동안 회사는 C에게 일정 금액을 대여했다.

이 금액은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미수이자로 계상되었으며, 이후 실제로 회수된 내역이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회사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 확정적으로 사외유출 된 사실은 없다. 

3. 가수금 거래

같은 기간 동안 회사는 BC로부터 돈을 빌려 가수금 미지급이자로 계상했다.

이후 빌린 돈 일부를 BC 계좌(쟁점계좌)에 이체하여 상환했을 뿐이다.

이 역시 정상적인 채무 상환 거래이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외유출금이 아니다.

4. 법적 근거

①「법인세법67조 및 시행령 제106조는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임원 등에게 귀속된 경우에만 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쟁점금액은 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대차거래로 발생한 자금이므로, 설령 그 계좌가 대표이사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사외유출로 단정할 수 없으며 상여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국세청의 주장

국세청 또한 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차명계좌로 돈이 들어간 이상, 객관적 증빙 없이 대차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1. 차명계좌임이 입증됨

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A가 사용한 사무실 금고에서 C의 계좌의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이 발견되었다.

법원 또한 B·C 명의 계좌를 대표이사 A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회사가 이 계좌로 송금한 돈은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2.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대차거래라는 입증 부족

법인은 “C와의 대차거래였다라며 가지급금·가수금 계정 및 일부 금융내역을 제출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송금액이 실제 회수·상환된 것인지, 아니면 사외유출 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장부 기재만으로는 대차거래의 실질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처분의 정당성

차명계좌에 자금이 흘러 들어 갔고, 대차거래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은 회사에서 사외유출 대표이사 A 귀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평상복 차림의 남성이 현금을 건네고, 정장을 입은 사업가가 이를 받는 장면. 뒤에는 건물 아이콘과 원화(₩) 기호가 함께 배치되어 있어 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경영자금을 차입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냄.

5. 심판원의 판단

1. 차명계좌 여부

법원 판결과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계좌는 대표이사 A가 사실상 지배·관리한 차명계좌임은 인정된다.

 

2. 사외유출 단정은 곤란

단순히 차명계좌로 법인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확정적 사외유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법인 장부에는 가지급금, 가수금 거래가 다수 존재하고, 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일부는 회수, 상환 사실과 일치하는 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3. 추가 확인 필요성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금거래이다.

따라서 실제로 해당 금액이 단순 대차거래인지, 아니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인지를 명확히 하려면 금융조사 등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4. 조세심판원의 결론

충분히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없는 세무서의 처분은 단정하기 어렵고, 세무서가 법인의 명의 계좌와 쟁점계좌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받아 재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 교훈

이 사건은 기업이 가족이나 특수관계인과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이 얼마나 세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문제는 국세청은 매의 눈으로 바라보며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전의 입금과 출금, 거래 증빙의 입증자료 등 금융 흐름과 실제 귀속까지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하여야 함을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참조자료

조세심판원의 사건번호 조심20243586 (2025.6.19. 결정)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소득처분)

 

본콘텐츠는 순수 정보제공을 위하여 작성 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이나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를 권고 드립니다 법조타운 사무장 K-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이사의 자기거래는 민사 및 형사 모두가 문제가 됩니다,

유치권과 부동산 가압류의 상관관계

‘내 회사니까 써도 돼’… 1인 주식회사 대표 이사 가족의 배임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