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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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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주주총회 의결권과 주주명부 - 주식 명의개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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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안에  숨겨진 갈등의 싹 경기도 중견도시에 자리 잡은 레미콘 회사 만도콘크리트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였지만 , 경영권 다툼으로 시끄럽기만 했습니다 . 주주명부상 주식 비율은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 이몽룡 : 20% 심청이 : 50% 향단이 ( 사내이사 ) : 30% 하지만 실제 주인은 달랐습니다 . 이몽룡과 향단이가 가진 지분 50% 는 실제로 춘향이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몽룡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하여 주주명부에는 이몽룡이 20% 를 , 성춘향이 30% 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또한 심청이의 지분 50% 또한 심봉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심청이에게 명의 신탁 된 상태였습니다 . 즉 , 주주명부상 회사의 주주는 셋이었지만 , 실제 경영권은 주식 50% 씩 나누어 가지고 있는 성춘향과 심봉사의 손에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주식명의 신탁에 의한 “ 주식소유와 주주명부의 불일치 ” 는 곧 경영권 분쟁의 씨앗 이 되었습니다 .   2. 경영권 분쟁   그러나 회사는 이미 자금 사정 악화에 영업 부진까지 겹쳐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 이 과정에서 회사를 살리는 방향과 누가 대표이사를 맡을지가 핵심 갈등으로 떠올랐습니다 .   기존 대표이사였던 이몽룡의 아들은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 성춘향은 자신의 주식 50% 를 앞세워 경영에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 심청이 또한 심봉사의 주식 50% 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   가족 · 친척 관계로 얽힌 대표이사와 이사 , 주주들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 누가 회사를 주도할 것인가 ” 를 두고 결국 갈등이 폭발하였습니다 .   3. 허위의 주주총회 어느날 갑자기 주주총회가 열렸다며 주주총회 의사록이 돌았습니다 .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 기존 대표이사 이몽룡의 아들과 감사 심청이는 사임한다 . 새 대표이사로 심청이 , 감사로 심봉사를 선임한다 . 이는 부녀...

대표 이사의 주요업무 - 상법 제393조와 대표이사 권한 분쟁, 대법원은 이렇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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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이사의 권한 주식회사는 주주의 소유입니다 .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 대표이사 겸 주주일 수는 있음 ).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합니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 대표이사는 일상적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 다만 대표이사의 권한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 중요한 자산의 처분 · 양도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임 · 해임 , 지점의 설치 · 이전 · 폐지 등은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 상법 제 393 조 제 1 항 ).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부로부터의 금전 차입과 공정증서 작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   2. 사건 스토리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XX 주식회사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영권 다툼으로 대표이사 A 씨와 다른 임원과 주주들 간에 갈등이 깊었습니다 . 경영난으로 인해 자금이 막혀 회사의 주주 또는 임원에게 자금을 빌리는 등 어렵게 회사를 꾸려갔지만 상황은 좀처럼 호전 되지 않았습니다. 덩달아 대표이사인 A 씨의 고민과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채권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회사로 쫓아와 독촉하는 통에 회사 업무가 마비 될 지경이었습니다 매일 찾아와 괴롭히던 채권자들은 어느 날 대표이사 A 에게 공정 증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 매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채권자의 등살에 견디다 못해 A 씨는 채권자의 요구에 응하며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 그렇게 채권자의 문제는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회사의 이사회가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에 대해 대표이사 A 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 즉 , 회사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대표이사의 중요업무이고 이러한 중요업무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A 씨가 독단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이사회의 동의 없는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