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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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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한 리스크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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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으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 “ 등기부 좀 떼봤어 ?” 어쩌면 부동산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 계약서는 ‘ 약속문서 ’ 에 불과하지만 , 등기부에는 이미 기록된 법적 권리 관계를 확정 지어 주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미리 확인만 하였어도 수십억원의 사기 사건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률실무 현장에서는 부동산과 관련 된 상담을 할 때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계율과 같습니다 . 상담을 하다 보면 “ 계약서 잘 쓰면 안전하죠 ?”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는 얼마든지 속이고 , 거짓으로 작성되고 왜곡이 될 수 있지만 확정 판결문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권리 ( 말소기준권리 ) 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1. 발급일자부터 다시 보자 등기부는 계약 당일 발급 이 원칙입니다 . 며칠 전에 뗀 등본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가 , 그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들어온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저 역시 “ 중도금 보내고 나서 확인했더니 경매개시결정이 떠 있었다 ” 는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 그렇듯 등기부 등본은 하루만에 또는 반나절만에도 자신도 모르게 법원이 강제적으로 권리관계를 기재 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   2. 갑구에서 확인할 위험 권리 갑구는 소유권과 직접 연결 된 권리들이 기록되는 곳입니다 . 1. 가압류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소유자의 재산을 묶어둔 상태 후순위 보증금은 언제든 밀릴 수 있으며 법원이 강제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   2. 가처분 : 소유권 이전을 못 하게 막아둔 경우 가처분 날자 이후에 기재 되는 갑구와 을구의 모든 권리는 가처분이 이행 되는 경우 모든 권리관계 자체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