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전세권인 게시물 표시

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이미지
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입니다 .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에서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경합하는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고가의 재산입니다 .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이용 , 수익 , 처분 등에 관여되는 권리 알아야 합니다 . 다음은 그 권리들이 얽힌 법률적 관계의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 투자자는 흔히 말합니다 . “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불변의 투자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하이리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 또는 투자 원칙입니다 . 실무현장에서 경매로 인해 낭패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리분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입니다 . 어떤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 어떤 권리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분석 을 생활화해야 하고 , 그 출발점은 바로 각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 오늘은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들을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소유권 ― 부동산 권리의 출발점 모든 권리의 출발은 바로 소유권 입니다 .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잃는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권리를 잃어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경매이며 ,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 즉 . 경매는 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새로운 소유가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 즉 ,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절차이지 , 소유권이 소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따라서 낙찰...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 말소기준 권리 분석은 부동산 경매의 생명선

이미지
1. 말소기준 권리 분석은 경매 입문의 첫 관문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 “ 이 아파트가 시세보다 얼마 싸게 나오나요 ?” 경매의 목적이 시세보다 싸게 취득하는 것이 경매에 참여하는 최대 목적입니다 . 하지만 그 최대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매 물건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야 합니다 . 이를테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중고자동차를 구매 하였지만 , 엔진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타고 다닐 수 없다면 시세보다 싸게 산 의미가 없습니다 . 이러한 문제가 있는 중고 자동차는 싸다고 해도 사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매 물건의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은 가격 문제를 떠나 안전한 경매의 출발입니다 . 눈에 띠는 낮은 낙찰가만 보고 덥석 입찰에 들어갔다가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 실무현장에서 뒤늦게 말소되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을 쉬다 입찰 보증금 몇천만원 날리고 경매를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가 생긴 이유는 딱 한가지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2. 말소기준권리란 ?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권리가 소멸할지 , 남아서 낙찰자가 인수할지 를 가르는 기준점 입니다 . 즉 경매 낙찰 물건 인수에 있어 법원에 낙찰금만 주고 부동산을 인수하고 끝나는 문제냐 또는 낙찰금 외에도 제 3 자에게 추가금을 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 쉽게 말하면 ,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다닥 다닥 붙은 권리에 선 하나를 그어 앞과 뒤를 나누는 것입니다 . 그 선보다 앞에 있는 권리 는 살아남아 낙찰자가 인수 그 선보다 뒤에 있는 권리 는 대부분 경매로 소멸 말소기준 권리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 경매 위험의 80% 는 줄일 수 있습니다 .   3. 말소기준권리의 기준점은 어디인가 ? 여기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 “ 그럼 그냥 제일 먼저 생긴 권리가 기준 아닌가요 ?” 아닙니다 . 말소기준권리는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