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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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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부동산 명의신탁, 어느 날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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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느닷없는 몇 년 후 날라온 국세청의 양도세 추징 고지서 오랫 동안 부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마련하여 살아온 김사장님과 부인 A 씨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 집을 처분한 후 김사장님은 부인 A 씨가 소유한 주택이 없었고 당연히 “ 우리는 1 세대 1 주택 ” 으로 비과세 특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였습니다 . 그러나 몇 년 후 김사장님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취소하고 수천만원이 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추징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 “ 수천만원이라니 !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 김사장님의 부인 A 씨가 과거 주변 친인척 , 지인 명의를 빌려 여러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는 것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 부인 A 씨는 어머니 , 장인 , 장모 , 심지어 동서 이름까지 동원하여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하여 사고 팔았고 , 부동산 매매회사인 주식회사 법인까지 설립 하여 부동산을 사고 팔아 온 것입니다 . 고약한 것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인 A 씨가 부동산 명의신탁한 친인척들이 확인서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 “ 맞다 , 부동산은 A 씨가 우리의 명의만 빌려서 거래했다 ” 2. 국세청의 입장 1.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김사장님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 ” 를 적용해 신고하였지만 세무조사 결과 부인 A 씨가 다른 주택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어 김사장님의 세대는 1 세대 1 주택 요건이 되지 않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2. 배우자의 명의신탁 사실 인정 세무조사에서 A 가 친인척 , 지인 , 법인 명의를 통해 다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 확인하였으며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친인척 , 지인들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 부인 A 씨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을 설립 하였고 , 조사 결과 이 법인의 대표 , 감사가 모두 가족이었으며 A 가 단독으로 운영하며 법인카드 사용도 A 씨가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주주총회 의결권과 주주명부 - 주식 명의개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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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안에  숨겨진 갈등의 싹 경기도 중견도시에 자리 잡은 레미콘 회사 만도콘크리트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였지만 , 경영권 다툼으로 시끄럽기만 했습니다 . 주주명부상 주식 비율은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 이몽룡 : 20% 심청이 : 50% 향단이 ( 사내이사 ) : 30% 하지만 실제 주인은 달랐습니다 . 이몽룡과 향단이가 가진 지분 50% 는 실제로 춘향이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몽룡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하여 주주명부에는 이몽룡이 20% 를 , 성춘향이 30% 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또한 심청이의 지분 50% 또한 심봉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심청이에게 명의 신탁 된 상태였습니다 . 즉 , 주주명부상 회사의 주주는 셋이었지만 , 실제 경영권은 주식 50% 씩 나누어 가지고 있는 성춘향과 심봉사의 손에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주식명의 신탁에 의한 “ 주식소유와 주주명부의 불일치 ” 는 곧 경영권 분쟁의 씨앗 이 되었습니다 .   2. 경영권 분쟁   그러나 회사는 이미 자금 사정 악화에 영업 부진까지 겹쳐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 이 과정에서 회사를 살리는 방향과 누가 대표이사를 맡을지가 핵심 갈등으로 떠올랐습니다 .   기존 대표이사였던 이몽룡의 아들은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 성춘향은 자신의 주식 50% 를 앞세워 경영에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 심청이 또한 심봉사의 주식 50% 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   가족 · 친척 관계로 얽힌 대표이사와 이사 , 주주들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 누가 회사를 주도할 것인가 ” 를 두고 결국 갈등이 폭발하였습니다 .   3. 허위의 주주총회 어느날 갑자기 주주총회가 열렸다며 주주총회 의사록이 돌았습니다 .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 기존 대표이사 이몽룡의 아들과 감사 심청이는 사임한다 . 새 대표이사로 심청이 , 감사로 심봉사를 선임한다 . 이는 부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