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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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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입니다 .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에서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경합하는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고가의 재산입니다 .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이용 , 수익 , 처분 등에 관여되는 권리 알아야 합니다 . 다음은 그 권리들이 얽힌 법률적 관계의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 투자자는 흔히 말합니다 . “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불변의 투자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하이리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 또는 투자 원칙입니다 . 실무현장에서 경매로 인해 낭패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리분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입니다 . 어떤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 어떤 권리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분석 을 생활화해야 하고 , 그 출발점은 바로 각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 오늘은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들을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소유권 ― 부동산 권리의 출발점 모든 권리의 출발은 바로 소유권 입니다 .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잃는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권리를 잃어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경매이며 ,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 즉 . 경매는 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새로운 소유가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 즉 ,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절차이지 , 소유권이 소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따라서 낙찰...

부동산 명의신탁, 어느 날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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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느닷없는 몇 년 후 날라온 국세청의 양도세 추징 고지서 오랫 동안 부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마련하여 살아온 김사장님과 부인 A 씨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 집을 처분한 후 김사장님은 부인 A 씨가 소유한 주택이 없었고 당연히 “ 우리는 1 세대 1 주택 ” 으로 비과세 특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였습니다 . 그러나 몇 년 후 김사장님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취소하고 수천만원이 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추징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 “ 수천만원이라니 !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 김사장님의 부인 A 씨가 과거 주변 친인척 , 지인 명의를 빌려 여러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는 것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 부인 A 씨는 어머니 , 장인 , 장모 , 심지어 동서 이름까지 동원하여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하여 사고 팔았고 , 부동산 매매회사인 주식회사 법인까지 설립 하여 부동산을 사고 팔아 온 것입니다 . 고약한 것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인 A 씨가 부동산 명의신탁한 친인척들이 확인서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 “ 맞다 , 부동산은 A 씨가 우리의 명의만 빌려서 거래했다 ” 2. 국세청의 입장 1. 1 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김사장님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 ” 를 적용해 신고하였지만 세무조사 결과 부인 A 씨가 다른 주택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어 김사장님의 세대는 1 세대 1 주택 요건이 되지 않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2. 배우자의 명의신탁 사실 인정 세무조사에서 A 가 친인척 , 지인 , 법인 명의를 통해 다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 확인하였으며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친인척 , 지인들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 부인 A 씨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을 설립 하였고 , 조사 결과 이 법인의 대표 , 감사가 모두 가족이었으며 A 가 단독으로 운영하며 법인카드 사용도 A 씨가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주주총회 의결권과 주주명부 - 주식 명의개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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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안에  숨겨진 갈등의 싹 경기도 중견도시에 자리 잡은 레미콘 회사 만도콘크리트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였지만 , 경영권 다툼으로 시끄럽기만 했습니다 . 주주명부상 주식 비율은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 이몽룡 : 20% 심청이 : 50% 향단이 ( 사내이사 ) : 30% 하지만 실제 주인은 달랐습니다 . 이몽룡과 향단이가 가진 지분 50% 는 실제로 춘향이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몽룡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하여 주주명부에는 이몽룡이 20% 를 , 성춘향이 30% 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또한 심청이의 지분 50% 또한 심봉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심청이에게 명의 신탁 된 상태였습니다 . 즉 , 주주명부상 회사의 주주는 셋이었지만 , 실제 경영권은 주식 50% 씩 나누어 가지고 있는 성춘향과 심봉사의 손에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주식명의 신탁에 의한 “ 주식소유와 주주명부의 불일치 ” 는 곧 경영권 분쟁의 씨앗 이 되었습니다 .   2. 경영권 분쟁   그러나 회사는 이미 자금 사정 악화에 영업 부진까지 겹쳐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 이 과정에서 회사를 살리는 방향과 누가 대표이사를 맡을지가 핵심 갈등으로 떠올랐습니다 .   기존 대표이사였던 이몽룡의 아들은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 성춘향은 자신의 주식 50% 를 앞세워 경영에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 심청이 또한 심봉사의 주식 50% 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   가족 · 친척 관계로 얽힌 대표이사와 이사 , 주주들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 누가 회사를 주도할 것인가 ” 를 두고 결국 갈등이 폭발하였습니다 .   3. 허위의 주주총회 어느날 갑자기 주주총회가 열렸다며 주주총회 의사록이 돌았습니다 .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 기존 대표이사 이몽룡의 아들과 감사 심청이는 사임한다 . 새 대표이사로 심청이 , 감사로 심봉사를 선임한다 . 이는 부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