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1. 느닷없는 몇 년 후 날라온 국세청의 양도세 추징 고지서
오랫 동안 부인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마련하여 살아온 김사장님과 부인 A씨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집을 처분한 후 김사장님은 부인 A씨가 소유한 주택이 없었고 당연히 “우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김사장님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취소하고 수천만원이 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추징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수천만원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김사장님의 부인 A씨가 과거 주변 친인척, 지인 명의를 빌려 여러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는 것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부인 A씨는 어머니, 장인, 장모, 심지어 동서 이름까지 동원하여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하여 사고 팔았고, 부동산 매매회사인 주식회사 법인까지 설립 하여 부동산을 사고 팔아 온 것입니다.
고약한 것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인A씨가 부동산 명의신탁한 친인척들이 확인서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맞다, 부동산은 A씨가 우리의 명의만 빌려서 거래했다”
2. 국세청의 입장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김사장님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신고하였지만 세무조사 결과 부인 A씨가 다른 주택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어 김사장님의 세대는 1세대 1주택 요건이 되지 않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배우자의 명의신탁 사실 인정
세무조사에서 A가 친인척, 지인, 법인 명의를 통해 다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 확인하였으며 부동산 명의수탁자인 친인척, 지인들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였다.
3.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
부인 A씨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을 설립 하였고, 조사 결과 이 법인의 대표, 감사가 모두 가족이었으며 A가 단독으로 운영하며 법인카드 사용도 A씨가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법인은 실질적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
4.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에는 형식보다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인 명의로 거래했더라도, 실질 소유, 의사결정자가 부인 A씨였고 소득의 실질 주체이다. 따라서 김사장님 세대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3. 김사장님의 주장
1.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 부인
배우자 A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없다 .
2.법인의 독립성
법인은 정상적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이며, 부동산을 직접 취득, 관리하여왔으며 법적 기준에 맞춰 회계처리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 하였으며 법인세 및 재산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
3. 법인격 부인
상법상 회사와 주주는 독립된 권리주체가 원칙이며, 법인격을 부인하려면, 법인과 법인의 재산, 업무가 혼용되어야 하는데 부인 A씨와 법인의 구분이 명확하다. 법인을 부인 A씨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수단으로 볼 수 없다.
4. 조세심판원의 판단
1. 쟁점
김사장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가?
2. 사실관계 확인
① 배우자 A가 친인척·지인 명의로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조사청(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② 친인척, 지인 중 다수가 “A의 명의신탁”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경찰청 역시 부동산에 대해 최초 명의신탁 및 법인 명의 신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 된 상태이다.
④ 법인은 2018년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 직후에 설립 되었으며 사실상 A의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였으며,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법인 운영 실체 부족 등의 정황이 확인되었다.
3. 법적 판단 근거
①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하며 법인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A의 거래로 볼 수 있다.
②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 판단
A는 과거부터 친인척 명의로 다수 부동산 거래하여 왔으며, 다주택자 중과제도 시행 직후, 조세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법인의 거래를 독립적 법인행위로 보지 않고 A의 행위와 동일시가능 하다.
③ 1세대 1주택 요건 불충족
부인 A씨가 명의신탁을 통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세대는 양도 당시 이미 다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
5. 시사점
예전에는 세금을 피하거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관행이 흔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몇 년치 자료를 추적하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양도소득세 추징은 물론,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형사상 조세포탈 혐의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곧 세금폭탄이라는 위험한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맺으며
이 사건을 통해 “명의신탁은 더 이상 안전망이 아니다.”와 “형식만 갖춘 가족법인은 결국 페이퍼 컴퍼니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문제에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 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1558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2254
본 콘텐츠는 순수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 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이나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조타운 사무장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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