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1. 주식회사 안에 숨겨진 갈등의 싹
경기도 중견도시에 자리 잡은 레미콘 회사 만도콘크리트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였지만, 경영권 다툼으로 시끄럽기만 했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식 비율은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몽룡: 20%
심청이: 50%
향단이(사내이사): 30%
하지만 실제 주인은 달랐습니다.
이몽룡과 향단이가 가진 지분 50%는 실제로 춘향이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몽룡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하여 주주명부에는 이몽룡이 20%를, 성춘향이 3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심청이의 지분 50% 또한 심봉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심청이에게 명의 신탁 된 상태였습니다.
즉, 주주명부상 회사의 주주는 셋이었지만, 실제 경영권은 주식 50%씩 나누어 가지고 있는 성춘향과 심봉사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식명의 신탁에 의한 “주식소유와 주주명부의 불일치”는 곧 경영권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2. 경영권 분쟁
그러나 회사는 이미 자금 사정 악화에 영업 부진까지 겹쳐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를 살리는 방향과 누가 대표이사를 맡을지가 핵심 갈등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존 대표이사였던 이몽룡의 아들은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성춘향은 자신의 주식 50%를 앞세워 경영에 영향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심청이 또한 심봉사의 주식 50%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가족·친척 관계로 얽힌 대표이사와 이사, 주주들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누가 회사를 주도할 것인가”를 두고 결국 갈등이 폭발하였습니다.
3. 허위의 주주총회
어느날 갑자기 주주총회가 열렸다며 주주총회 의사록이 돌았습니다.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기존 대표이사 이몽룡의 아들과 감사 심청이는 사임한다.
새 대표이사로 심청이, 감사로 심봉사를 선임한다.
이는 부녀지간인 심청이와 심봉사가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문제는 심청이와 심봉사가 대표이사와 감사로 선임 한 주주총회에 대한 정식 소집 절차도 없었고, 회의 자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의사록은 마치 진짜 주총이 열린 것처럼 꾸며져 법인등기까지 바뀌었습니다.
이는 곧 사내이사에서 해임되며 경영권을 빼앗기게 된 향단이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주총 결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에 맡긴 소송은 승, 패를 반복하며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 주주총회는 무효이다.
1심 법원인 수원지방의 판단은 심청이와 심봉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실제 소집도, 회의도 없었다. 도저히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따라서 이 결의는 부존재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감사로 선임 되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심청이와 심봉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여 2심 법원의 판단에 맡겨 졌습니다.
2. 2심. 실질 주주들이 합의했으니 괜찮다.
실질 주주 심봉사와 성춘향이 성춘향이 모여 경영합의를 했다.
즉, 대표이사 = 심청이 , 감사 = 심봉사로 정리하기로 합의했고, 공증까지 받아두었다.
항소심 법원은 주주 전원이 모여 결의한 경영합의를 주주총회 전원 합의 결의와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즉 1심 법원과 반대로 심청이와 심봉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판단 이유료 주주총회 개최와 같은 정식적인 주주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지만 나중에 심봉사와 춘향이 주주 전원이 추인하여 주주총회의 개최 통지 등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 되는 것이었습니다.
3. 대법원 – “주주는 명부에 기재된 자만”
향단이는 2심법원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은 심봉사와 성춘향이 가지고 있지만, 주주명부에 등재 된 것은 둘이 합쳐 80%에 불과하고, 나머지 20%는 이몽룡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의결 할 수 있는 것은 주주명부상 등재 된 주주만이 가능하다. 주주명부 제도의 취지가 판단 이유였습니다.
회사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명의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이상 권리 행사 불가하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20% 주주인 이몽룡이 경영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실질 소유자 성춘향이 대신 참여했다고 해서 “주주 전원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향단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5. 대법원의 판단 법리 정리
1. 주주명부의 원칙
주주권은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부상 주주가 아닌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경영합의 문제
항소심은 실질 주주(심봉사와 성춘향)가 합의에 참여했으므로 주주총회 전원 합의로 보았으나 “주주명부상 주주 이몽룡(20%)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주주 전원 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3. 결론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가 아닌 실질 주주가 합의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인정할 수 없다. 주주총회의 의결 권한을 가진 주주는 오직 주주명부에 의한다.
“주식회사의 주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취급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6. 맺으며 – 실무적 시사점과 주식 명의개서
주주의 현황을 정리하여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주주명부입니다. 주식의 양도, 매매 등으로 인해 주식의 소유가 변경 되었을 때 주주명부에 주식변동 상황을 반영하는 절차가 주식 명의개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 한 것입니다. 주식 명의개서 절차는 주주권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대법원은 아주 단순하고 확고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명부에 기재된 자일 뿐이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실질 소유자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참조판례와 법령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50439
상법 제337조 (주주명부)
상법 제366조 (주주총회의 특별규정 – 주주 전원의 동의)
본 콘텐츠는 순수 법률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 되었으며, 개별적 사안이나 구체적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권유 드립니다. - 법조타운 사무장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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