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식 명의 신탁과 이사의 자기거래의 위험성 - 경영권으로 번지는 싸움

1. 국세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세금폭탄
2005년 5월, 경기도 용인시 외곽에 김사장님은 278㎡ 크기의 밭을 구입했다. 주말농장으로 이 땅에 은행나무와 두릅나무를 심고, 자가소비와 소규모 판매를 위한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시작하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마치고,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박스도 설치했고, 시간이 날 때 마다 머리도 식힐겸 농사를 지어 수확물을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시간이 흘러, 해당 토지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포함되며 2023년 2월 수용 방식으로 양도되었다.
김사장님은 약 18년 가까이 밭을 소유하고 농사를 지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8년 자경농 기준이 되었다.
요건 | 내용 |
농지를 8년 이상 보유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 실질 경작이 있었고, 일정한 빈도로 계속된 경우 |
노동력 기준 충족 | 고용이나 위탁이 아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동력 중심 |
경작한 농지가 실제로 농지여야 함 | 지목과 무관, 실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여야 함 |
농지 소재지 또는 30km 이내 거주 | 8년 자경기간 동안 계속 충족 필요 |
사업소득/급여 기준 충족 | 연간 사업소득+급여가 3,700만 원 초과 시 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시행령 제66조 제14항) |
그는 감면 신청서와 함께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다. 묘목 구입내역, 중장비 작업자 확인서, 항공사진, 농업손실보상내역, 경작사실확인서, 농협 준조합원 확인서 등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받는데 겉으로만 보면 충분해 보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김사작님이 경작한 쟁점토지에는 농지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불가를 결정하며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18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김사장님은 국세청 설득에 나섰지만 단호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청구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 농지 소유주 김사장님의 주장
무려 18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었다.
1. 자경 사실
쟁점토지에 은행나무, 두릅나무 등을 심고 직접 경작했으며, 수확물은 자가소비 또는 일부 판매하였으며 은행나무, 두릅나무 는 조경목이 아니라 실질적 수확 대상문이며 농지법상 재배 가능한 품목이다.
2. 감면 요건 충족
농지 인근에서 지속 거주하며 거주지 요건이 충족 되었으며, 묘목 구입내역, 항공사진, 인우보증서 등의 충분한 경작 증거를 제출함
3. 수용으로 인한 일시적 휴경
개발사업 인정고시(2021.1.5.) 이후 수용 확정까지 불가피한 휴경 상태였을 뿐, 자경의지가 있었음.
4. 농지로서 성격 유지
일부 컨테이너나 폐기물은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며, 전체 용도는 여전히 농지였음
5. 판매 실적 없더라도 자경 인정
두릅, 은행 등의 시장 판매는 어려웠지만 자가소비와 약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판매자료 없어도 자경은 성립된다는 판례 취지 주장
3. 국세청의 입장
국세청의 김사장님의 자경사실과 쟁점토지의 당시 상황은 농지로 보기에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논러고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과 처리 하였습니다.
1. 컨테이너, 폐기물 등 혼재
컨테이너와 폐기물이 차지한 면적 비중이 높아 농지로 보기 어렵다
2. 은행나무·두릅나무는 조경수와 관상수로 판단
은행나무 두릅나무 재배는 농업으로 보기 어렵고 농지법상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보기 어렵다
3. 경작 증거 부족 및 관리상태 부실
부실한 쟁점 토지의 관리로 인해 농지로서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관리 자경 8년 요건 미충족 판단
4. 사업소득 연 3,700만원 초과로 일부 기간 제외
농업소득 외에 사업소득으로 별도의 소득이 존재하여 자경기간 산정에 문제가 있다.
4. 조세심판원의 판단 - 사건번호 조심2025중0534 (2025.06.30)
조세심판원은 첨예하게 다투는 자경농 김사장님과 국세청의 주장을 검토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약 절반)는 자경농지로 인정되며 감면 대상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농지로 보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 처분의 일부 취소(경정)를 하였습니다.
1. 농지 여부 판단
쟁점토지 전체 중 은행나무, 두릅나무가 식재된 부분은 농지로 인정되어 감면대상에 해당
2. 자경 여부 판단
포크레인 작업 확인서, 항공사진, 주민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2005년 취득 후 직접 식재한 정황 인정
3. 수용 전 휴경 여부
사업인정 고시 후 불가피한 휴경 상태로 보이고, 이는 감면 적용에 불이익 요소 아님
4. 비농지 부분 판단
양도 당시 토지의 절반(약 139㎡) 은 컨테이너, 폐기물, 창고, 울타리 등이 있어 농지로 보기 어려워 감면 배제 대상
5. 양도소득세 감면 전면 부정한 국세청 처분은 부당
토지 전체를 감면 제외한 것은 과도한 판단이며 일부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 김사장님 토지 278㎡ 중 콘테이너, 폐기물 등이 설치된 면적(약 139㎡)은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젓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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