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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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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입니다 .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에서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경합하는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고가의 재산입니다 .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이용 , 수익 , 처분 등에 관여되는 권리 알아야 합니다 . 다음은 그 권리들이 얽힌 법률적 관계의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 투자자는 흔히 말합니다 . “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불변의 투자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하이리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 또는 투자 원칙입니다 . 실무현장에서 경매로 인해 낭패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리분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입니다 . 어떤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 어떤 권리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분석 을 생활화해야 하고 , 그 출발점은 바로 각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 오늘은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들을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소유권 ― 부동산 권리의 출발점 모든 권리의 출발은 바로 소유권 입니다 .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잃는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권리를 잃어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경매이며 ,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 즉 . 경매는 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새로운 소유가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 즉 ,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절차이지 , 소유권이 소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따라서 낙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사례와 대법원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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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점주주가 된 A씨에게 떨어진 세금폭탄 주변에서 과점주주로 취득세를 비롯한 2 차납세 의무로 부가가치세의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오늘은 과점주주의 위험성과 부당하게 과점주주에게 과세 된 간주 취득세에 대하여 표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 아파트 건설 시행사의 대표인 A 씨는 아파트 건설 부지를 확보하였지만 인허가 등으로 지연 되면서 대출금 이자도 못 낼 정도로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 그것을 본 1 군 건설사인 S 건설에서 A 씨에게 시행사의 빚과 대출금을 갚아 주는 조건으로 사업권과 시행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의 양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 당시 A 씨의 시행사는 세명이 주식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고 S 건설은 주식 양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세 명 명의로 된 주식을 A 씨 한사람의 소유로 정리해서 넘겨 달라고 하여 시행사의 모든 주식을 A 씨가 넘겨 받아 회사의 주식 100% 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과점주주가 된 6 일 후 주식 전부를 S 건설사에 넘겨 주게 됩니다 . 몇 년 후 6 일 동안 과점주주가 되었던 A 씨에게 용인시청은 5 억 3 천여만원의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 용인시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 당신은 당시 회사 주식의 100% 를 가졌던 과점주주입니다 . 회사가 가진 땅도 당신이 간주해 취득한 것 으로 보니 ,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세요 .” 이에 불복한 A 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리게 됩니다 . 2. 법원의 판단 1. 수원지방법원 2012 구합 16344 (1 심 ) 1) 판단 : 용인시청 승 - 간주 취득세 부과는 정당 하다 . 2) 이유 ① 원고 명의로 주식이 전부 등재되었고 , STX 건설에 양도한 대금도 전부 수령한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 ②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 . ③ 형식적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뿐 아니라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 3) 판결요약 주주명부와 자금 흐름 상 실질 소유자로 이며 과점주주의 ...

이사회의 소집절차 없는 주주총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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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주식 보유량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는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 주식회사에는 주주총회 이외에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사회가 있습니다 . 이사회는 주주총회로부터 경영권을 위임 받아 회사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어 현실에서는 종종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에 갈등으로 파행을 빚곤합니다 . 만일 , 주주총회 소집권을 가진 이사회의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음에도 즉 , 절차상 하자 있는 상황에서 개최 된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충돌과 갈등 상황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권한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포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   1. 하자 있는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치유하는 주주총회의 권한 예를들어 정관의 규정에 정해진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권한을 무시하고 주주전원이 모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전원일치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 전원을 해임한다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먼저 말한다면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 소집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 , 소집절차의 하자는 치유 되고 , 그 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존재하여도 주주총회 최고의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의 의결은 적법하게 성립됩니다 . 2. 판례를 통해 보는 주주총회의 권한 1 사건의 기초가 되는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 노 597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 도 1044 판결 2. 사건의 개요 ① 00 주식회사 20.000 주 중에 12,600 주를 가진 대주주 A 씨는 정관에 따른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무시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 작성 ② 당시 대표이사는 사망상태였고 주주총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