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식 명의 신탁과 이사의 자기거래의 위험성 - 경영권으로 번지는 싸움

1. 과점주주가 된 A씨에게 떨어진 세금폭탄
주변에서 과점주주로 취득세를 비롯한 2차납세 의무로 부가가치세의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과점주주의 위험성과 부당하게 과점주주에게 과세 된 간주 취득세에 대하여 표스팅 하여 보겠습니다.
아파트 건설 시행사의 대표인 A씨는 아파트 건설 부지를 확보하였지만 인허가 등으로 지연 되면서 대출금 이자도 못 낼 정도로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본 1군 건설사인 S건설에서 A씨에게 시행사의 빚과 대출금을 갚아 주는 조건으로 사업권과 시행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의 양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당시 A씨의 시행사는 세명이 주식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고 S건설은 주식 양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세 명 명의로 된 주식을 A씨 한사람의 소유로 정리해서 넘겨 달라고 하여 시행사의 모든 주식을 A씨가 넘겨 받아 회사의 주식 100%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과점주주가 된 6일 후 주식 전부를 S건설사에 넘겨 주게 됩니다.
몇 년 후 6일 동안 과점주주가 되었던A씨에게 용인시청은 5억3천여만원의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용인시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당시 회사 주식의 100%를 가졌던 과점주주입니다. 회사가 가진 땅도 당신이 간주해 취득한 것으로 보니,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세요.”
이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리게 됩니다.
2. 법원의 판단
1.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6344 (1심)
1) 판단 : 용인시청 승 - 간주 취득세 부과는 정당 하다.
2) 이유
① 원고 명의로 주식이 전부 등재되었고, STX건설에 양도한 대금도 전부 수령한 점을 들어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②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
③ 형식적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뿐 아니라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3) 판결요약
주주명부와 자금 흐름 상 실질 소유자로 이며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납부의무 인정된다.
1) 판단 : A씨 승 - 간주취득세 부당하며 부과처분 취소
2) 이유 :
①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STX건설 요구로 명의상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이다.
② STX건설로의 주식 양도는 6일 뒤에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그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③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런 형식적 명의자에게 세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
3) 판결요약
명의상의 취득에 불과하며 회사의 실질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과점주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간주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3. 대법원 2015두3591 (3심, 상고심)
1) 판단 : A씨 승 –상고기각, 2심 판결 확정
2) 판시사항 요지
①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실질적 주주권 행사 및 법인 운영 지배력이 있어야 한다.
②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됐다는 형식만으로는 간주취득세 부과가 불가하다.
③ 실질적으로 주식 소유와 법인 지배를 하지 않았으면 과점주주가 아니다.
3) 판례 요약
형식적 주식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며,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4. 각급 판결 핵심 정리
쟁점 | 1심 판단 | 2심·대법원 판단 |
과점주주 여부 | 명의상 주주도 과점주주 해당 | 실질적 지배권 없으면 해당 아님 |
주식 취득의 실질성 | 양도대금 수령 등으로 실질 취득 인정 | STX 요구에 의한 형식적 취득 |
주주권 행사 여부 | 일정 기간 지배 가능성만으로 인정 | 단기간 명의 보유 → 실질적 지배 없음 |
세금부과 정당성 | 정당 | 위법 (형식만으로 과세 불가) |
4. 대법원 판단의 법리
1) 간주취득세의 부과 요건은 형식 아닌 실질이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근거한 과점주주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했다.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자”
2)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해석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과세는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단순히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법인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부당하다”
3) 이중과세 방지 원칙의 적용
해당 법인이 이미 부동산 취득 당시 취득세를 납부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간주취득 형식으로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5. 맺으며
우리 주변에서 법인에 주주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좋은 뜻에서 명의를 빌려주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주식명의를 빌려 주더라도 과점 주주가 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시행사를 넘기며 법인의 인수합병의 편의를 위하여 잠시 동안 과점주주가 되었던 A씨는 주식 명의를 잠시 보유했을 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을 운영·지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6일간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했던 사안은 법인의 지배력이나 주주권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아니며 간주취득세 납부의 의무가 없음을 확인 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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