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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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입니다 .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은 소유권에서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경합하는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고가의 재산입니다 .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이용 , 수익 , 처분 등에 관여되는 권리 알아야 합니다 . 다음은 그 권리들이 얽힌 법률적 관계의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 투자자는 흔히 말합니다 . “ 하이 리스크 , 하이 리턴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불변의 투자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하이리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 또는 투자 원칙입니다 . 실무현장에서 경매로 인해 낭패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리분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입니다 . 어떤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 어떤 권리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분석 을 생활화해야 하고 , 그 출발점은 바로 각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 오늘은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들을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1. 소유권 ― 부동산 권리의 출발점 모든 권리의 출발은 바로 소유권 입니다 .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잃는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권리를 잃어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경매이며 ,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 즉 . 경매는 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새로운 소유가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 즉 ,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절차이지 , 소유권이 소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따라서 낙찰...

부동산 명의신탁, 몰래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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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 실명법이란 부동산 실명법에서 부동산 명의는 원칙적으로 실질 소유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다만 , 부부사이와 문중의 땅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또는 그 이상 호가 하는 부동산의 명의는 안전하게 명의를 두는 것이 최고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벌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채무회피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    : 부채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제한 , 채무면탈 목적의 명의신탁 - 가족간의 명의신탁     : 부부를 제외한 가족간의 명의신탁은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 동업관계 등 사업상 부동산 명의신탁     : 사업상 편의 , 또는 동업자간의 신뢰 관계에서 명의신탁이 많습니다 - 법인의 농지 취득시 개인으로 부동산 명의 신탁     :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 2. 수탁자의 부동산 임의 처분은 횡령죄가 아니다 1. 명의 신탁 된 부동산 처분은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 , 수십억 그 이상의 부동산은 가장 가치가 큰 재산 중 하나입니다 . 이러한 재산의 취득 과정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단지 명의만 맡겼다는 이유로 수탁자가 제 3 자에게 팔아 착복해도 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 2021 년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 신탁은 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로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 계약은 법률 질서에 반하는 무효 계약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정당한 재산권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

2027년부터 바뀌는 가상자산 세금 제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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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과세 기준과 절세 포인트 안녕하세요  요즘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양한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2027년부터는 가상자산 수익에도 본격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복잡한 제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과세되는지, 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 적용 시점과 대상 시행 시점 :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익부터 과세 대상 : 국내·해외 모든 거래소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 중요 포인트 해외 거래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하든, 소득 발생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 이 제도는 원래 2025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되었고, 이번에 확정된 것입니다. 2.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할까? 과세 방식 : 기본 세율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비과세 기준 :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예시로 살펴볼까요? 연간 수익 과세 여부 납부 세액 ( 예시 ) 100 만 원 ❌ 과세 없음 없음 400 만 원 ✅ 150 만 원 과세 약 33 만 원 💡 과세는 순수익 기준입니다. 이익이 나야 세금을 내고, 손해가 났다면 과세되지 않아요. 3. 손해를 봤다면? 이월공제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에는 항상 수익만 있는 건 아니죠. 손해를 본 경우에도 대비책이 있습니다. 손실은 최대 3년까지 이월하여 향후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예시 2027년: -200만 원 손해 2028년: +300만 원 수익 → 과세 기준은 100만 원 (300 - 200) 손해도 전략적으...

이사의 자기거래는 민사 및 형사 모두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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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가 회사의 내부자이자 의사결정권자라는 점에서,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는 이해충돌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상법은 이러한 자기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의 자기거래는  주주에게는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배임죄로 연결 될 수 있어 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법 398조에는 이사, 주요주주, 이사와 주요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회상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감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기거래는 조심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 회사의 돈이 이사 개인에게 흘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2. 자기거래의 이사회 승인 “ 이사도 사업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 ” 그럴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문제는 이사가 회사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될 때입니다 . 이사는 회사의 내부인이며 경영관리인이고 의사결정권자입니다 . 이러한 지위에서 회사와 거래하면 , 객관적인 시장 가격이나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상법상법 제 398 조는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실무에서의 자기거래 예시 예시 설명 이사가 회사 건물을 사들임 시세보다 싸게 구매하면 손해는 회사 몫 이사가 본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본 회사와 납품계약 이익을 이사가 가져가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