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식 명의 신탁과 이사의 자기거래의 위험성 - 경영권으로 번지는 싸움

이미지
 1.  이사의 주식 자기거래를 통한 경영권 전쟁   신문사업을 주업이었던 한라 미디어는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이었지만 나름 내실 있게 운영되었습니다 . 한라 미디어는 한라일보의 자회사로 한라 미디어의 주식 주식 65% 를 보유하였습니다 . 한라일보의 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고 있던 A 씨는 자회사인 한라 미디어에 대한 개인적인 지배력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 그러다 A 씨는 한라일보가 보유하고 있는 한라 미디어 보유분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 한라일보가 가지고 있는 한라미디어 6 억여원어치를 매입한 A 씨는 바라던대로 한라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 그리고 A 씨는 매입한 한라미디어 주식을 지인 B 씨에게 명의신탁까지 하였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이사의 자기거래는 바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 상법 제 398 조에 따라 회사와 이사의 거래 즉 , 이사의 자기거래는 미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을 얻어야 했습니다 . 더구나 한라 미디어는 자본금 10 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였고 상법 383 조 4 항에 따라 자본금 10 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 명 또는 2 명으로 둘 수 있으며 , 한라 미디어는 2 인의 이사를 두고 있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 명 또는 2 명으로 둘 수 있다 . 이 경우 제 398 조의 이사회 승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갈음한다 ( 상법 383 조 4 항 ). 상법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A 씨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도 않았고 , 회사와 자기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명의신탁까지 한 것입니다 .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주식 명의 신탁을 받은 B 씨가 A 씨의 동의 없이 주식을 만도 신문에 처분한 것입니다 . 만도신문 또한 오래전부터 한라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싶어했고 마침내 바램을 이루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라 미디어는 경영권 방어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몰래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까?

 1. 부동산 실명법이란

부동산 실명법에서 부동산 명의는 원칙적으로 실질 소유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부사이와 문중의 땅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또는 그 이상 호가 하는 부동산의 명의는 안전하게 명의를 두는 것이 최고라 할 것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해도 처벌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벌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채무회피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

   :부채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제한, 채무면탈 목적의 명의신탁

- 가족간의 명의신탁

    : 부부를 제외한 가족간의 명의신탁은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 동업관계 등 사업상 부동산 명의신탁

    : 사업상 편의, 또는 동업자간의 신뢰 관계에서 명의신탁이 많습니다

- 법인의 농지 취득시 개인으로 부동산 명의 신탁

    :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


2. 수탁자의 부동산 임의 처분은 횡령죄가 아니다

1. 명의 신탁 된 부동산 처분은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 수십억 그 이상의 부동산은 가장 가치가 큰 재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재산의 취득 과정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단지 명의만 맡겼다는 이유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 착복해도 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 2021년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 신탁은 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로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 계약은 법률 질서에 반하는 무효 계약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정당한 재산권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횡령죄로 볼 수 없다(201618761, 2021. 2. 18.).

 

2)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으며 횡령죄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의 신뢰관계는 법적으로 보호 될 수 없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횡령죄 구성 요건의 핵심인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했습니다. ,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횡령죄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보관자 개념 부정

1. 불법 행위 상태의 당사자엑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보관하는자(명의수탁자는 형법상 '보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률 질서에 반하는 무효 계약입니다.

3.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은 정당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고 맡긴 부동산, 팔아버렸다?

3. 실무현장에서의 부동산 명의 신탁 

부동산 명의 신탁은 대부분 가족, 지인, 친구 등 아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상담과정에서 배신감에 울분을 토하는 경우가 많고 이성적 대처 보다는 감정적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분은 친동생 명의로 구입한 토지를 믿었던 동생이 몰래 처분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탕진하여 형제 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 되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감옥만 보내 달라고 하소연하는 그 분에게 횡령죄 처벌이 어렵다고 하자 법이 뭐 이 따위라며 분을 삭이지 못하셧지만 횡령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4.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는 허용 되지 않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불법원인급여 즉,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금전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불법행위일지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면 헌법상 재산권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부동산 실명법의 입법 취지는 신탁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손해배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은 여러 번에 걸쳐 확인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 (201634007, 2021. 6. 3. 선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13218156, 2019. 6. 20.)

명의신탁 등기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 형사적 처벌 보다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적 처벌이 아닌 손해배상을 통한 금전적, 재산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항목

성립 여부

법적 근거

횡령죄

 성립 안 됨

201618761 전합

손해배상 책임

성립

201634007, 2020208997

불법원인급여

적용 안 됨

2013218156 전합

 

대법원 판례로 보는 형사·민사 책임 정리

6 실전 팁

명의수탁자가 처분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전략을 민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본 글은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이나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이사의 자기거래는 민사 및 형사 모두가 문제가 됩니다,

유치권과 부동산 가압류의 상관관계

‘내 회사니까 써도 돼’… 1인 주식회사 대표 이사 가족의 배임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