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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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부동산 명의신탁, 몰래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까?

 1. 부동산 실명법이란

부동산 실명법에서 부동산 명의는 원칙적으로 실질 소유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부사이와 문중의 땅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또는 그 이상 호가 하는 부동산의 명의는 안전하게 명의를 두는 것이 최고라 할 것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해도 처벌 안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벌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채무회피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

   :부채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제한, 채무면탈 목적의 명의신탁

- 가족간의 명의신탁

    : 부부를 제외한 가족간의 명의신탁은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 동업관계 등 사업상 부동산 명의신탁

    : 사업상 편의, 또는 동업자간의 신뢰 관계에서 명의신탁이 많습니다

- 법인의 농지 취득시 개인으로 부동산 명의 신탁

    :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


2. 수탁자의 부동산 임의 처분은 횡령죄가 아니다

1. 명의 신탁 된 부동산 처분은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 수십억 그 이상의 부동산은 가장 가치가 큰 재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재산의 취득 과정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단지 명의만 맡겼다는 이유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 착복해도 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 2021년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 신탁은 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로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 계약은 법률 질서에 반하는 무효 계약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정당한 재산권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횡령죄로 볼 수 없다(201618761, 2021. 2. 18.).

 

2)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으며 횡령죄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의 신뢰관계는 법적으로 보호 될 수 없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횡령죄 구성 요건의 핵심인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했습니다. ,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횡령죄가 되지 않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보관자 개념 부정

1. 불법 행위 상태의 당사자엑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보관하는자(명의수탁자는 형법상 '보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률 질서에 반하는 무효 계약입니다.

3.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은 정당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고 맡긴 부동산, 팔아버렸다?

3. 실무현장에서의 부동산 명의 신탁 

부동산 명의 신탁은 대부분 가족, 지인, 친구 등 아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상담과정에서 배신감에 울분을 토하는 경우가 많고 이성적 대처 보다는 감정적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분은 친동생 명의로 구입한 토지를 믿었던 동생이 몰래 처분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탕진하여 형제 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 되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감옥만 보내 달라고 하소연하는 그 분에게 횡령죄 처벌이 어렵다고 하자 법이 뭐 이 따위라며 분을 삭이지 못하셧지만 횡령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4.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는 허용 되지 않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불법원인급여 즉,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금전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불법행위일지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면 헌법상 재산권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부동산 실명법의 입법 취지는 신탁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손해배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은 여러 번에 걸쳐 확인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 (201634007, 2021. 6. 3. 선고)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2013218156, 2019. 6. 20.)

명의신탁 등기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 형사적 처벌 보다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형사적 처벌이 아닌 손해배상을 통한 금전적, 재산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항목

성립 여부

법적 근거

횡령죄

 성립 안 됨

201618761 전합

손해배상 책임

성립

201634007, 2020208997

불법원인급여

적용 안 됨

2013218156 전합

 

대법원 판례로 보는 형사·민사 책임 정리

6 실전 팁

명의수탁자가 처분했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는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전략을 민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본 글은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개별 사안이나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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