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식 명의 신탁과 이사의 자기거래의 위험성 - 경영권으로 번지는 싸움

1. 사망과 상속의 시작
1가구 1주택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김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1가구 1주택자로 상속재산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배우자인 나부인과 두자녀 김아들과 김딸이 있었습니다.
상속인 모두는 가족으로서 같은 주거지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1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김아버지 명의 주택과
또 다른 주택의 상속지분을 상속 받기로 했습니다.
두채의 주택 상속현황
1.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주택
나부인 11/35, 김아들 12/35, 김딸 12/35 공동 상속
2. 경기도 구리시 소재 주택
이 집은 김아버지가 이전에 김아버지의 사망한 여동생에게 1/3 지분만 상속 받아 거주는 하지 않고 지분만 소유하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아버지의 사망으로 나부인이 그 지분 전체를 물려받아 단독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인 모두는 상속받은 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도 1가구 1주택으로 과세를 받고 있었고, 광명시 주택지분(나부인이 상속받은 1/3)을 상속 받은 나부인은 1가구 1주택에서 제외 될 것이라 생각했고 가족 모두가 지분으로 소유한 송파구 문정동 주택만 따져 1가구 1주택 으로 특례세율(취득세 0.8%)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느닷없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이 아닌 1가구 2주택으로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온전하게 주택을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김아버지도 1가구 1주택으로 적용을 받아 왔으며 이것이 그대로 상속 된 것이고, 가족3명이 전부 지분으로 상속 받은 것에 대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더욱이 존재 자체도 잊고 살은 경기도 광명주택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는 것을 더욱 받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즉각 상속인들은 반발하여 과세처분에 이의하여 조세심판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2. 상속인들의 과세처분 이의
1.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소유자로 보고, 나머지 소수지분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경기도 광명시 주택은 김아버지에게도 1가구1주택이었다.
경기도 광명시 주택은 나부인이 1/3 지분을 상속 받은 것이며, 지분을 상속해준 김아버지도 사망 전까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되어 1가구 1주택이다.
3. 처분청(국세청)의 주장
1. 주택 수 산정 기준 적용
① 경기도 광명시 주택
상속주택의 1가구 1주택 여부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기도 광명시 주택은 사망한 김아버지의 지분(1/3)을 나부인이 단독 상속 받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1주택 소유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2항(1가구 1주택의 범위)
② (1가구 1주택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송파구 문정동 주택
송파구 문정동 주택은 공동상속이지만, 지분이 가장 많은 김아들(12/35)의 소유로 판정 된다. 김딸도 김아들과 동일한 지분(12/35)이었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29조에 따라 연장자였기 때문에 김아들이 1주택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3항(1가구 1주택의 범위)
(1가구 1주택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 가구 단위 합산 및 소수지분
- 상속인(나부인, 김아들, 김딸)은 상속개시일(김아버지의 사망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다.
- 소수지분자 예외 적용 불가 지방세법 29조 3항의 ‘소수지분자 주택 제외’ 규정은 여러 명이 동시에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만 적용 되며 경기도 광명시 주택은 나부인은 별도의 상속절차를 통해 지분 100%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소수지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조세심판원의 판단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소수지분자 주택 수 제외 규정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경기도 광명시 주택은 나부인이 공유자들과 다른 별도의 상속절차라 지분(1/3)을 100% 단독상속으로 취득.
2. 주택 수 판정
① 송파구 문정동 주택
- 지분 최다자이자 연장자인 김아들의 소유자로 판정(1주택)
② 경기도 광명시 주택
나부인의 지분(1/3) 단독상속으로 공유자들과 다른 별도의 상속절차 이기 때문에 소유자로 판정(1주택)
③ 1가구 2주택
나부인과 김아들은 위와 같이 각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상속개시일(김아버지 사망일) 당시 나부인, 김아들, 김딸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 1가구이며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이다.
5. 맺으며
주택을 상속 받을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제외 규정은 많은 납세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규정은 ‘동시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만 적용되며,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받아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순간, 그 주택은 반드시 주택 수에 포함되기 반드시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판문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4238, 2024.08.28.]
본 콘텐츠는 순수하게 세무와 관련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이나 구체적 상황 등은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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