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식 명의 신탁과 이사의 자기거래의 위험성 - 경영권으로 번지는 싸움
1. 이사의 주식 자기거래를 통한 경영권 전쟁
신문사업을 주업이었던 한라 미디어는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이었지만
나름 내실 있게 운영되었습니다.
한라 미디어는 한라일보의 자회사로 한라 미디어의 주식 주식 65%를 보유하였습니다. 한라일보의 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고 있던 A씨는 자회사인 한라 미디어에 대한 개인적인 지배력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한라일보가 보유하고 있는 한라 미디어 보유분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라일보가 가지고 있는 한라미디어 6억여원어치를 매입한 A씨는 바라던대로 한라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매입한 한라미디어 주식을 지인 B씨에게 명의신탁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이사의 자기거래는 바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상법 제398조에 따라 회사와 이사의 거래 즉, 이사의 자기거래는 미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한라 미디어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였고
상법 383조 4항에 따라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으며, 한라 미디어는 2인의 이사를 두고 있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갈음한다(상법 383조 4항).
상법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A씨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도 않았고, 회사와 자기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명의신탁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을 받은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주식을 만도 신문에 처분한 것입니다. 만도신문 또한 오래전부터 한라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 싶어했고 마침내 바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라 미디어는 경영권 방어에 나섰습니다. 즉, A씨와 한라일보 간의 이사의 자기거래를 문제 삼아 주식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라미디어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하는 등 엎치락 뒤치락 거리며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 졌습니다.
2. 한라미디어의 주장
1. 이사 자기거래는 무효
이사의 자기거래는 상법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 위반으로서, 한라 미디어는 자본금 10억 미만, 2인의 소규모 회사였으므로,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아 주식거래는 무효이다.
※ 상법 제383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 3인인 경우만 구성 가능
2. 주식 명의신탁자 B는 권리 없음
이사는 매수한 주식을 B의 명의로 신탁하였고 실질적 권리는 이사에게 있어 B가 만도 신문사에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무효이다.
3. 포커스신문사는 선의취득 불가
만도 신문사는 스스로 “우리는 선의 취득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B가 실질 소유자임을 알고 있었고 모르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다.
3. 만도 신문의 반박
1. 우리는 선의의 제3자다
포커스신문사는 주식 명의 수탁자인 B로부터 주식을 매매계약으로 양수하고, 주권도 교부받았으므로 적법한 취득자이다. 즉, 만도 신문사는 주식거래의 외관만 보고 거래하며 주식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선의취득 항변
우리는 B씨가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고 해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내부 절차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주권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 준용)”
4.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1. 이사의 자기거래는 주총 승인 필요
한라 미디어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서 상법 제398조 +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
2. 지배주주의 존재나 자금 유입으로는 하자 치유 불가
당시 모회사인 한라일보가 한라미디어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어 회사에 주식거래 자금이 회사에 유입된 사실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 만으로 주총 승인 절차의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절차적 위반은 무효사유이다.
3. 명의수탁자의 처분 무효
B씨는 단순 이름만 빌려준 주식 명의 수탁자로서 주식 처분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없으며 B가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다.
4. 만도 신문의 선의취득 부정
만도 신문은 한라일보와 한라미디어의 계열사이다. 따라서 주식매매 과정과 B가 명의 수탁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몰랐다면 중대한 과실이다. 따라서 선의취득 주장은 배척한다.
5. 시사점
1. 이사의 자기거래 → 주총 승인 절차는 절대적 요건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 명의로 회사와 거래할 때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법 제383조 제4항의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1~2명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주총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는 상법은 반드시 준수 해야 합니다.
2. 주식 명의신탁은 권리 보호 불가
3. 선의취득 요건은 엄격
상법 제359조에 따라, 제3자가 주권을 양수한 경우라도 선의, 무과실 또는 중과실일 때만 보호 받을 수 있으며, 계열사와 자회사 등으로 엮인 회사의 내부 지배구조의 관계와 갈등에서 절차적 하자는 강력한 흠결사안입니다.
6. 맺으며
대법원 판결(2019다205398)은 단순한 주식양수도 사건을 넘어, 소규모 회사에서의 이사 자기거래, 명의신탁의 위험, 제3자의 선의취득 한계까지 여러 중요한 법리를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 거래나 지배구조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절차를 지켰는가?”라는 기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본 콘텐츠 판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이사의 자기거래 무효 → 2011다57869, 2012다12286
명의신탁 무권리성 → 2003다37775, 2009다29727
주권 선의취득 요건 → 2000다47702, 2009다100258, 2013다29848
본 콘텐츠는 순수 주식회사 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 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인이나 구체적 상황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법조타운 사무장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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