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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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1.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왜 챙겨야 할까?

연말정산만 다가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 번쯤 하실 겁니다.

내가 올해 카드 긁은 걸로 도대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연말만 되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그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직장생활의 루틴입니다.


하지만 ‘600만 원 공제 가능 같은 말만 보면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납세자 이미지

2.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기본 개념만 간단히

기준은 내 연봉(총급여)입니다.

연봉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넘게 써야 그 이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신용카드 종류도 많아 뭐가 뭔지 고민입니다.

그러나 사용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도서·공연·영화(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두 배 유리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소득 공제 한도를 더 늘려 줍니다.

 

4. 공제 한도는 얼마나?

연봉 7천만 원 이하 : 최대 300만원

연봉 7천만 원 초과 : 최대 25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각각 100만 원 더 가능

잘만 쓰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받고 즐거워 하는 납세자

5. 그렇면 얼마나 도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공제금액 = 환급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대 600만원 공제라고 하는데 600만원이 환급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시던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편, 아니 허구헌날 뜯어가기 바쁜 국세청인데,

무덤 속까지 쫓아 온다는 세금을 600만원씩 돌려 줘

그러면 나라 살림은 어떻게 해.......

그냥 생색내다 그러다 말겠지 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의외로 꽤 짭짤합니다.


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라, 돌려받는 금액은 소득에 따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총급여 구간

최대 공제액

적용 세율

실제 절세 효과

5천만원 이하

300만원

6~10%

18~30만원

7천만원 이하

300만 원

(+추가 100만원)

15%

27~60만원

1억원 이하

250만 원

(+추가 100만원)

24%

60~84만원

15천만원 이상

250만 원

(+추가 100만원)

35% 이상

90만원 이상

 

같은 공제금액이라도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하지만 저소득자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을 잘 활용하면 30~50만 원 가까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같은 300만 원 공제라도,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는 커집니다.

 

6. 소득공제 예시

1. A(연봉 4천만 원): 신용카드로만 2천만 원 사용

실제 환급 약 10~15만원

2. B(연봉 9천만 원): 체크카드, 대중교통 위주로 사용

실제 환급 약 60만 원 이상

같은 금액을 써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환급 차이가 확 납니다.

 

7. 꿀팁 몇 가지

신용카드보다 체크·현금영수증 우선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추가 한도까지 챙기기
1130일까지 쓴 것만 해당, 12월 건은 내년 공제로 넘어감
해외 사용, 신차 구입, 공공요금 납부는 공제 제외

 

8. 마무리

결론은 간단합니다. 신용카드로 돌려 받는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정도면 20~30만 원 절세

연봉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원 이상 절세 가능

고소득자는 100만 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도 있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 현금영수증,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면 절세효과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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