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1.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왜 챙겨야 할까?
연말정산만 다가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한 번쯤 하실 겁니다.
“내가 올해 카드 긁은 걸로 도대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연말만 되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그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직장생활의 루틴입니다.
하지만 ‘600만 원 공제 가능’ 같은 말만 보면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기본 개념만 간단히
① 기준은 내 연봉(총급여)입니다.
② 연봉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넘게 써야 그 이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떤 것들이 있는데.......
신용카드 종류도 많아 뭐가 뭔지 고민입니다.
그러나 사용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① 신용카드 : 15%
②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④ 도서·공연·영화(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두 배 유리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소득 공제 한도를 더 늘려 줍니다.
4. 공제 한도는 얼마나?
① 연봉 7천만 원 이하 : 최대 300만원
② 연봉 7천만 원 초과 : 최대 250만원
③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각각 100만 원 더 가능
잘만 쓰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5. 그렇면 얼마나 도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공제금액 = 환급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대 600만원 공제라고 하는데 600만원이 환급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시던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편, 아니 허구헌날 뜯어가기 바쁜 국세청인데,
무덤 속까지 쫓아 온다는 세금을 600만원씩 돌려 줘
그러면 나라 살림은 어떻게 해.......
그냥 생색내다 그러다 말겠지 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의외로 꽤 짭짤합니다.
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라, 돌려받는 금액은 소득에 따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총급여 구간 | 최대 공제액 | 적용 세율 | 실제 절세 효과 |
5천만원 이하 | 300만원 | 6~10% | 약 18만~30만원 |
7천만원 이하 | 300만 원 (+추가 100만원) | 15% | 약 27만~60만원 |
1억원 이하 | 250만 원 (+추가 100만원) | 24% | 약 60만~84만원 |
1억 5천만원 이상 | 250만 원 (+추가 100만원) | 35% 이상 | 약 90만원 이상 |
☛ 같은 공제금액이라도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하지만 저소득자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을 잘 활용하면 30~50만 원 가까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같은 300만 원 공제라도,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는 커집니다.
6. 소득공제 예시
1. A씨(연봉 4천만 원): 신용카드로만 2천만 원 사용
→ 실제 환급 약 10만~15만원
2. B씨(연봉 9천만 원): 체크카드, 대중교통 위주로 사용
→ 실제 환급 약 60만 원 이상
같은 금액을 써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환급 차이가 확 납니다.
7. 꿀팁 몇 가지
☛ 신용카드보다 체크·현금영수증 우선
☛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추가 한도까지 챙기기
☛ 11월 30일까지 쓴 것만 해당, 12월 건은 내년 공제로 넘어감
☛ 해외 사용, 신차 구입, 공공요금 납부는 공제 제외
8. 마무리
결론은 간단합니다. 신용카드로 돌려 받는 세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봉 5천만 원 정도면 20~30만 원 절세
② 연봉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원 이상 절세 가능
③ 고소득자는 100만 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도 있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 현금영수증,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면 절세효과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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