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식 명의 신탁과 이사의 자기거래의 위험성 - 경영권으로 번지는 싸움

1. 주주 간의 갈등
자동차 운수·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A회사는 자본금 2억7천만 원
발행주식 54,000주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몽룡 (대표이사): 42.41%
성춘향 : 40.89%
홍길동 : 10.86%
그 외 소액주주 : 각 3% 미만
지분율만 보면 대주주인 이몽룡과 성춘향이 경영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향력을 앞세워 2012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몽룡과 성춘향은 대표이사와 이사로 각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조차도 없었습니다. 단지, 정관을 이몽룡과 성춘향을 대표이사와 임원으로 선임 시키고 정관 변경을 위한 형식적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이며 등기 절차를 따르기 위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하여 임원 선임 등기를 한 것입니다.
2년 후 다시 이사를 늘릴 필요가 생긴 이몽룡과 성춘향은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2명의 이사를 3명으로 늘리려고 소액주주까지 주주총회 통지를 하였습니다.
소액주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홍길동을 비롯한 소액주주들은 2012년 주주총회가 부실하게 개최 되었고, 정관도 임의적으로 변경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몽룡은 즉석에서 이의를 하여 2012년 주주총회 무효와 개정 된 정관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홍길동은 주식을 표결을 거부하며 저항했지만 주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이몽룡과 성춘향의 방해와 주식수에서 밀려 압도적 표결로 이사는 3명으로 늘고 주주총회도 끝났습니다.
화가 난 홍길동은 즉시 주주총회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2. 홍길동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청구소송
1. 이몽룡과 성춘향의 2012년 임시주주총회 무효
① 2012년 임시주주총회를 실제 소집·개최하지 않았음
② 총회 의사록에 허위로 결의 내용을 기재하고 공증, 등기하여 무효
③ 이몽룡과 성춘향의 대표이사와 이사 취임은 무효
2. 2014년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① 주주총회 무효
2012년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몽룡은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없으며, 자격없는 자의 주주총회 소집과 결의는 무효
② 정관 의사정족수 미충족
집중투표제에서는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집중투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정관 의사정족수 미충족 상태에서 결의.
③ 주주총회 의장 자격 무효
이몽룡은 2012년 주총이 무효이므로 의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회의를 주도하여 주주총회는 무효
3. 피고 회사의 항변
1. 2014년 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
2014년 결의는 2012년 개정 정관에 따라 소집 되고 결의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모든 정관의 적법성
예비적 주장(혹시 2012년 정관이 무효라고 판단되더라도)으로 2011년 개정 정관은 여전히 유효하게 되며 2014년 주주총회는 2011년 개정 정관에도 유효하게충족했으므로 결의는 유효하다.
4. 법원의 판단 - 대법원2016다217741
1. 2012년 주주총회 대법원 판단
① 2012년 주주총회 무효
주총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며, 대표이사 단독 소집은 무효 이다.
② 정관변경
상법 제434조(정관변경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관 변경 결의가 무효이므로 개정된 정관 조항도 효력 없음.
“정관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434조).”
2. 홍길동의 대표이사 및 주주총회 의장으로서의 자격
① 상법 제386조 제1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상법 제386조 제1항)”
② 상법 제386조 제1항의 대표이사 적용
대표이사도 이사이므로 동일 적용에 따라서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수행 권한 유지.
③ 법원 대표이사와 의장 권한 인정
2012년 주총 결의는 무효이고 2013년 임기가 만료 되었지만 임기 만료 전까지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이사였으며 신임 대표이사가 선출되어 취임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 자격과 직무수행 권한이 계속 유지 된다. 따라서 2014년 주총을 소집할 권한과 의장으로서 진행 할 권한이 인정된다.
3. 2014년 주주총회 유효
① 2014년 주주총회 적용 정관
2012년 주총 결의가 무효이므로 2012년 개정 정관은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2014년 주주총회는 2011년 정관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2014년 주주총회
2014년 주주총회에는 2011년 정관에 따라 의사 진행, 의결정족수 모두 상법 및 정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소집, 결의 과정에서 주주권 침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견되지 않는다.
5. 주주총회에 대한 시사점
1. 정관에 의사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충족해야 하며, 정관 개정 절차의 하자는 이후 모든 의사결정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주 전원이 출석했다면, 투표 불참·기권은 의사정족수 결여로 보지 않습니다.
3. 실질적인 회의 개최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로 판단 합니다.
4. 대표이사 임기 만료 후에도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는 권리. 의무가 존속하므로 다음 신임 대표이사가 선출 될 때까지 주주총회 소집, 진행 가능합니다.
6. 맺으며
주식회사는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관개정의 원칙과 대표이사 권한 공백 방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장치로서 결격 사유에 대한 치유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권한 공백 방지 원칙 악용해 임기를 부당 연장할 우려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일시 또는 임시 대표이사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제386조).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