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1. 포괄 양수도로 예식장 사업을 넘긴 김 사장님
김 사장님은 큰 맘 먹고 웨딩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지하1층과 1층은 임대,
2, 3층은 직접 웨딩홀로 운영.
그러나 웨딩 홀 운영은 많은 자본이 필요했고, 운영에 있어서도 경험 없이 혼자 운영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5년 후 주식회사 법인 A사에 건물과 토지 전체를 매각했습니다.
A사는 원래 건물 지하에서 뷔페를 운영하던 임차인이었는데, 건물을 인수한 뒤 지금까지 식당 인력 등을 동원하여 그대로 예식장 업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웨딩홀 부폐식당을 운영한 경험을 살리고 부폐 식당의 인력들도 활용할 수 있어 A사는 운영에 탄력을 받아 조금씩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어느날 갑자기 김사장님에게 수억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지 하였습니다.
2. 국세청의 생각
1. 단순 부동산 양도일 뿐,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님
① 김사장은 A사에게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했을 뿐이다.
② 매매계약서에는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지급기일” 등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③ 채권, 채무 승계나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없다.
④ 따라서 이는 단순히 재화(부동산)의 공급에 해당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사업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김사장은 2. 3층에서 웨딩홀(예식장업), 1층·지하에서 임대업을 운영했다.
② A사는 원래 지하 1층에서 뷔페업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건물을 양수 후에도 자신들의 업종을 이어갔을 뿐이다.
③ 즉, A사가 승계한 것은 “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건물이라는 자산에 불과 할 뿐이다.
3. 특수관계법인 간 저가양도 문제
① 김사장과 A사는 특수관계에 있다.
② 김사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 법인 A사에게 건물을 저가로 양도했다
③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④ 따라서 건물 양도 자체를 사업포괄양수도로 인정할 수 없고,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김사장과 A사의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단순 건물 매매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고, 김사장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3. 김 사장님의 주장
1.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
① 김사장은 예식장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양도 건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② 김사장은 건물 신축 5년 후 A사에 포괄양수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건물 및 부수토지를 모두 넘겼다.
③ A사는 이 건물을 직접 사용해 예식장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단순 자산 매매가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이다
2. 예식장 전용으로 신축 되어 다른 업종은 불가한 형편이다.
① 건물은 애초에 아치형 구조로 예식장 전용으로 지어졌다
② 건물 구조 상 예식장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여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③ 따라서 건물 구조상 A사가 인수한 후에도 예식장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3. 부가세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이는 양수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과세 실익이 없고, 사업승계 과정에서 자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책적 취지이다.
③ 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의 포괄양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예식장 건물과 토지를 통째로 넘겨 AAA가 동일 업종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는 단순 매매가 아니라 사업의 포괄양수도라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4. 조세심판원의 판단
1. 부가세법상 사업양도의 취지
① 사업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 공급과는 성격이 다르고, 거래 규모도 커서 양수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② 이런 경우 매출세액을 징수하면 양수인에게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두10593, 2007두15056 판례)
2. 이 사건 거래의 실질
① 김사장은 예식장업을 운영하다가 건물과 부속 토지를 A사에게 양도하였고 A사는 지금까지 동일한 업종(예식장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② 건물 자체가 예식장 전용 구조로 다른 업종 전용이 곤란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도 없었고, A사 역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① 이 거래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일부 채권, 채무 승계가 없더라도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과세로서 김사장 손을 들어 준다.
5. 세무지식 –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냐, 단순 매매냐?” 이 차이에 따라 세금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 사업의 포괄양수도 | 단순 부동산 매매 |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과세 여부 | 재화의 공급 아님 (부가세 비과세) | 재화 공급 (부가세 과세) |
요건 | 사업장 단위로 권리·의무 포괄 승계 | 채권·채무 승계 없음, 단순 재산 이전 |
예시 | 예식장 건물과 사업 일체를 넘겨, 동일 업종 운영 |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단순 건물 매각 |
판례 입장
① 일부 채권, 채무, 종업원 승계가 없어도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두15056).
② 목적은 매출·매입세액 공제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 자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두10593).
6. 맺으며
이번 사건은 형식(계약서 이름)보다 실질(사업 동일성 유지)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식장을 운영하던 김 사장님은 건물과 사업을 함께 넘겼고, A사는 그대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부가세 비과세로 판단했습니다.
☛ 시사점
사업체를 양도할 때는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로도 동일 업종을 승계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로만 적어 두면 세무서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조자료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전3128 (2023.09.20)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대법원 2004두10593, 2007두15056 판결
본 콘텐츠는 순수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 되었으며, 개별적 사안이나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법조타운 사무장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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