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감정평가서 -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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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부동산의 감정 평사서의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 온갖 서류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 그중에서도 감정평가서는 결코 대충 훑어볼 수 없는 핵심 문서죠 . 이 평가서는 단순한 숫자표가 아니라 , 해당 부동산의 상태와 가치를 진단하는 일종의 ‘ 종합검진서 ’ 에 가깝습니다 . 집행관 현황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점유자 , 임대차 , 점유권자의 권리 등 부동산 경매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를 안고 있다면 ,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부동산의 가치를 갈음하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 즉 , 법적리스크를 제외한 문제에서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입찰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것입니다 . 부동산 경매의 감정 평가서는 공인 된 감정 평가사에 의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시세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 부동산의 경락 가치를 정하는 것은 온전하게 입찰자의 몫입니다 . 부동산 경매 입찰자가 경매 부동산의 현재 및 미래 가치 , 수익성 등 투자 가치를 정하는데 법원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또 어떻게 읽어야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2. 감정평가서란 정확히 뭘까 ?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용도 , 건물 구조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죠 . 이 문서가 바탕이 되어 경매의 최저입찰가가 정해집니다 . 쉽게 말해 , 감정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 중요한 건 ,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가격표를 넘어서 ‘ 현장감 ’ 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예컨대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른 경우나 , 건물 · 토지 간 불일치 , 등기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나 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오직 평가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걸 놓치면 , 낙찰 이후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오피스텔의 함정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믿었다가 세금폭탄

 1. “나는 분명 1주택자입니다.”

서울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은퇴 후 조용하게 일상을 보냈지만

은퇴와 동시에 수입은  얼마되지 않는 국민연금이 전부였고

소득이 끊긴 A씨는 노후자금 부족으로 늘 불안 했습니다.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안도감은 있었지만

환금성이 떨어지는 고가의 주택은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상징하는 이미지

연일 뉴스에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가 논란 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A씨는 보유세 압박과 환금성이 떨어지는 고가주택을 처분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A씨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매수자가 나타나 원하는 가격을 받고 처분하고

세무서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신고한 후

노후자금을 마련한 A씨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국세청에서 고가주택 양도 건으로 A씨의 오피스텔을

조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계약했고, 구조도 변경된 것이 없고

전입신고도 한 적 없어 흔쾌히 세무조사를 수락했습니다.

몇 년전 분양 받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B법인에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느닷없이 A씨에게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감면을 취소를 하며

그로인한 추징세까지 납부 하라고 했습니다.

 

2. 국세청 비과세 감면 양도소득세 추징

1. 양도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국세청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양도세 세무조사를 통하여 A씨의 오피스텔 추가 보유 사실이 알아냈고 현장 조사와 거주자 진술 조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현황조사

오피스텔 내부 구조

주방, 화장실, 냉장고, 세탁기, 침대, 빨래건조대 등 주거용 시설 완비

오피스텔 외부 표식

법인 간판, 명패, 우편함 등 업무용 사용 흔적 없음

사업자등록

해당 오피스텔은 법인의 사업장 주소로 등록되지도 않음

오피스텔 거주 임차인 진술

임차법인 소속 직원이 3년간 상시 거주, “사적 공간으로 사용

 

3. 1가구 1주택 비과세 감면 취소 및 가산세 부과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비과세 취소 및 가산세

- 등기상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장기 거주하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까지 납세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22%씩 이자처럼 누적 부과)부과

 

오피스텔은 업무용일까 주거용일까의 의문을 던지는 이미지

3. 조세심판원에서의 A씨의 이의

 

1.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양받고, 업무용으로만 임대했다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그대로 A 법인에 업무용 임대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업무 외 용도 사용 금지 특약조항도 명시되어 있음.

2. 세금은 모두 정상 신고 및 납부했다

A씨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도 모두 성실히 납부 하였다.

3. 주거 사용 정황은 단지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위반이다

임차법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여 주거용을 사용한 것이지 A씨의 귀책사유는 없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 용도를 직접 관리·감독할 의무는 없다

4. 수도, 전기, ·난방 사용량이 현저히 낮아 주거용으로 보기 어렵다

5. 법적으로 주택이라 보기 어렵고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6. A씨의 고령, 투자 경험 부족으로 인해 일어난 착오이다.

 

4. 조세심판원의 판단

1. 쟁점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은 등기상 업무용이지만, 실제로는 주방, 침대, 화장실, 냉장고, 세탁기 등 주거 설비가 완비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세법상 주택 판단 기준인 사실상 주거용이다.

2. 임차법인 직원의 장기 거주는 주거 사용이다.

국세청의 현장조사에서 임차법인 직원의 “3년 전부터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적으로 거주했다는 진술과 업무용으로 사용되며 회사 간판이나 사무용 집기 없었다.

3.“업무용 명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주거 여부 판단의 본질이 아니다.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계약서의 업무용 명시는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 사용이 중요하며 과세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오피스텔이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 되지도 않았다.

5. 관리비, 냉난방비, 수도 사용량은 보조 자료에 불과하며, 주거 정황을 뒤집을 수 없다

 

국세청과의 세금 분쟁을 심판하는 조세 심판원을 상징하는 이미지

5. 시사점

1. 세법상 주택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한다

등기부,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등 공부상 업무용이더라도 사람이 살면 주택이다.

2.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임대인(소유자)의 세무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3. 법인에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용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누구든 해당 공간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수도·전기·냉난방 사용량이 낮다고 해서 비주거용입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6. 맺으며

단순히 "오피스텔 하나"로 인해 수천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양도세 +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질 사용에 따른 세금폭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조세심판원 참조 심판문

조세심판원 2025.06.12. 결정, 조심20251776

 

본 콘텐츠는 순수 세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 되었으며, 개별적 사안이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조타운 사무장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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