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식 명의 신탁과 이사의 자기거래의 위험성 - 경영권으로 번지는 싸움

1. 거래를 해 말아!
철물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의 소장으로부터 철물점을 운영하는 김사장님에게 전화가 한통 걸려 왔다.
“빛나리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소장입니다. 철물점이 현장과 가까운데 건물 준공 때까지 현장에서 소요되는 잡철물 좀 납품해 주세요. 그리고 납품할려면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도장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현장 좀 찾아 주시면 저와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됩니다”
김사장님은 고민이다.
제법 규모가 있는 건설현장이라서 준공까지 꽤 많은 물량을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회사 대표이사도 아니고 건설현장 소장과 계약을 한다는 것이 찜찜했다.
2. 건설 현장소장(현장 대리인)과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효력
서두에 꺼낸 고민에 대하여 답하면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장소장과 계약하고 물품을 납품하여도 법적인 거래는 아무런 지장이나 장해는 없습니다.
2.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현장소장은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직접 지휘 관리하고 있는 현장과 관련한 납품, 하도급계약, 용역, 중장비 등의 거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확실하게 판례로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3. 또 다른 현장소장(현장 대리인)과 거래
1995년 어느 봄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A사는 시공을 맡아 진행하고 있었고, 배수구조물 공사는 하도급업체인 B건업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B건업이 자재대금을 외상으로 조달하려고 하자, 레미콘 공급업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B건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된 사실이 현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A사의 현장 관리부서장 김00과 현장소장 최00는 공급업체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 레미콘 대금은 우리 정리회사에서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공급업체는 그 말을 믿고 레미콘을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A사는 이런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건 현장소장이 개인적으로 한 말입니다. 회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과연 현장소장의 ‘보증 발언’은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었을까요?
4. 법원의 판단 – “현장소장(현장 대리인)은 회사 대표는 아니다”
1. 현장소장(현장 대리인)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대법원은 현장소장과 관리부서장은 회사를 대신하여 “보증”을 설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은 공사 시공에 관한 현장 업무를 총괄하며, 그 지휘 아래 있는 관리부서장은 노무, 자재, 안전, 경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상법 제15조에 따라 통상적인 현장 업무에 관해서는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일 수 있지만, 회사 전체가 부담할 채무보증이나 채무인수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은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34515 판결).”
2. 현장소장(현장대리인)의 권한의 한계
보증이나 또는 채무의 인수, 대위 변제와 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레미콘 대금을 ‘회사에서 직접 지급(보증) 하겠다’는 발언은 현장소장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며, 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5. 그럼 현장소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야?
1. 현장소장의 권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현장 소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됩니다.
현장소장은 “현장 운영에 필요한 계약”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인정됩니다. 레미콘 발주, 하도급 업체 선정, 노무 투입, 자재 계약 등은 통상적인 현장 업무의 범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현장소장과의 계약에서 고려 되어야 할 것들
① 계약 상대방이 현장소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가?
② 계약이 통상적인 현장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가?
③ 계약 명의가 회사 공식 명의로 되어 있었는가?
6 . 현장소장(현장 대리인)과 계약 체크리스트
항목 | 권한 유무 | 유의사항 |
현장소장의 자재·노무·장비 발주 | 있음 | 통상적 범위 |
현장소장이 회사를 대신해 보증 | 없음 | 법적 책임 없음 |
계약서에 현장소장 직인만 있음 | 주의 | 회사 직인 없으면 책임 불명확 |
상대방이 본사 승인 없이 계약 | 원칙적으로 무효 | 위임장 없는 무권대리 |
7. 판례가 주는 교훈
현장소장이 나서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이 이뤄지고, 나중에 본사는 “모른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열악한 현장의 소장은 본사 직원도 아니고 임시 고용 되거나 불법하도급 계약을 한 실행소장이 대부분이며 떳다방 소장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현장 소장이 아닌 사람이 현장소장으로 속여 사기를 당해 상담하러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소장은 ‘현장의 실질적 대표자’이지만, 보증, 채무인수 등 회사 전체의 법적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현장소장의 지휘 하에 있는 현장과 관련한 납품, 중장비, 하도급, 용역 등에 한해 권한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3250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 본 글은 순수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적 사안이나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법조타운 사무장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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