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권리에 대한 이해는 낙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싼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가 가져오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소유권에서 가압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권리가 경합하는 가장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고가의 재산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의 이용, 수익, 처분 등에 관여되는 권리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그 권리들이 얽힌 법률적 관계의 권리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투자자는 흔히 말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불변의 투자 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리턴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하이 리스크를 어떻게 피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구입 또는 투자 원칙입니다.

실무현장에서 경매로 인해 낭패를 보는 대부분의 이유가 권리에 대한 이해부족과 권리분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대한 이해는 절대적입니다.

어떤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되지만, 어떤 권리는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권리분석을 생활화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바로 각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은 경매에 자주 등장하는 권리들을 종류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상징하는 이미지

1. 소유권 부동산 권리의 출발점

모든 권리의 출발은 바로 소유권입니다.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그러나 그 소유권을 잃는 경매에서는 소유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권리를 잃어 공개매각을 하는 것이 경매이며, 부동산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 경매는 소유권이 부동산 경매로 새로운 소유가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함입니다. , 경매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절차이지, 소유권이 소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새 소유자가 되면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권리관계까지 함께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권리분석입니다.


2. 저당권과 근저당권 은행 대출 담보의 실체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권리가 바로 저당권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경매를 통해 우선적으로 자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단순히 특정 금액의 채권만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불특정 채권까지도 담보할 수 있도록 최고액만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앞으로 추가로 빌려줄 수도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은행은 채무자가 앞으로 더 빌릴지도 모르는 돈까지 한꺼번에 담보 잡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바로 근저당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근저당권자 사랑은행, 채권최고액 3억 원이라는 문구가 보이는 것이입니다.

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가 대부분 근저당권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어떤 근저당이 선순위에 있는지, 후순위 권리는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낙찰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임차권과 전세권 가장 흔하지만 가장 헷갈리는 권리

일상에서 가장 익숙한 권리는 임차권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빌려 살면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되지 않지만, 전입신고 + 실제 점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경매 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비슷한 듯 다른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성격이 강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생활 속에서 흔하지만 보호받기 위해 조건이 필요하고, 전세권은 등기로 확실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은 채무 불이행시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전세권이 설정 되지 않은 임차권은 경매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4. 지상권과 지역권 토지를 남의 것처럼 쓰는 권리

경매 물건 중에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건물주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지상권자는 건물을 그대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권은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해 이웃 토지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길이 막혀 있는 땅에서 옆집 땅을 지나 대로변으로 나가는 통행권이 있습니다. 이런 권리들은 모두 등기에 나타나며, 경매 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낙찰자에게 인수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각종 권리와 자산으로서 부동산의 리스크를 상징하는 이미지

5. 가등기 미래 권리를 예약해두는 장치

가등기는 일종의 자리 예약입니다. 매매예약을 해둔 사람이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순위를 확보하는 순위보전 가등기, 그리고 채권자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특히 담보가등기는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함부로 말소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후순위 권리자로 들어가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반드시 가등기의 성격을 구분하고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압류와 가압류 강제집행의 시작 신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이나 세무당국이 나서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둡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압류, 아직 판결이 나기 전 단계에서 장래 집행을 대비해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압류나 가압류는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며, 경매 절차가 시작되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7. 가처분 소송 중 현상 유지

가처분은 금전채권과는 별개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의 현상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예컨대 소유권 다툼이 있을 때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을 걸거나,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말소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경매에서 매우 위험한 권리로 취급 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8. 경매개시결정 등기 경매의 공식 개시

법원이 경매 절차 개시를 선언하면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찍힙니다. 이는 공적으로 이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신호이며, 말소기준권리로 작용합니다. 이후 권리들의 존속 여부를 따지는 기준점이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9. 유치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권리

유치권은 등기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건물을 점유하며 돈 받을 때까지 안 내준다고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낙찰자가 경매로 건물을 사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으면 그대로 인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만 보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에 가서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 집행관 보고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법원에 유치권이 신고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위하여 경합하고 있는 입찰자를 상징하는 이미지

10. 분묘기지권 조상의 묘가 가진 법적 힘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권리 중 하나가 분묘기지권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가 있으면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묘가 존재하면 낙찰자가 강제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현장에 가서 분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소멸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낙찰자 입장에서는 매우 고약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11. 맺음말 권리분석은 경매의 생명줄

부동산 경매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권리분석 싸움입니다. 싸게 낙찰받았다고 좋아했다가 예상치 못한 권리가 남아 있어 수천만 원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서 작용하는 권리의 개념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합니다.

소유권은 낙찰로 이전된다.

저당권·근저당권은 경매의 출발점이자 말소기준권리다.

임차권·전세권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장치다.

지상권·지역권·가등기는 낙찰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집행 절차의 신호탄이다.

유치권·분묘기지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권리다.

권리를 제대로 아는 순간, 경매는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 기회가 됩니다.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등기부 확인과 현장조사, 매각물건명세서 검토는 기초적인 매뉴얼입니다. 안전하고 수익성 있는 경매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동산 권리분석 시리즈

부동산 경매에 등장하는 권리의 모든 것 --> 본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입문 ― 등기부 속 권리 --> 이동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 말소기준 권리 분석은 부동산 경매의 생명선 --> 이동
부동산 경매 말소기준 권리 분해하기 --> 이동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위험한 권리 1편 -> 이동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위험한 권리 2편 -> 이동


본 콘텐츠는 순수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 되었으며, 개별적인 사안이나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이사의 자기거래는 민사 및 형사 모두가 문제가 됩니다,

유치권과 부동산 가압류의 상관관계

‘내 회사니까 써도 돼’… 1인 주식회사 대표 이사 가족의 배임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